[뉴스데스크]◀ 앵커 ▶
교통사고를 몇 번 내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딱 한 번 사고를 냈는데도 보험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승용차를 운전하는 박승덕 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재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3년 전 사고가 한번 나서 보험금 9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승덕]
"사고 한 번에, 그것도 3년 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2013년 만 7천 건이었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건수는 지난해 13만여 건으로 8배가 됐고 올해는 15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이 수익 관리를 위해 가입 거부 대상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입 거부 기준도 제멋대로고 소비자에겐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MBC가 입수한 보험사들의 내부 기준입니다.
보통 3년간 사고가 두세 번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 번이어도 해당되고 손해율이 높은 차종은 낸 사고가 없는데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의 단순 파손처럼 보험금이 지급되기만 했다면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가입이 거부된 차량은 여러 보험사들의 공동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난해 이런 공동인수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개별 보험의 두 배로 비쌌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험사들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수를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와 저금리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악화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수익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