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59812이글을 보고 궁금해진건데 기본적으로 민법 756조로 근로자는 회사업무중에 저지른 비고의적과실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 3자란게 사용자도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회사는 보통 들어놨던 보험으로 손해를 처리하는데요
보험관련비용중에 자기 부담금?이란걸 손해끼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관례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불법이 맞나요?
756조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게 주의를 충분히 했다면 , 즉 맥주박스가 쓰러지기 쉬우니까 주의하라고 해놓으면 박스가 쓰러진 책임을 사용자는 감독자에게, 감독자는 피이용자에게 넘길 수 있단 얘기가 되는건가요? 너무 불합리하게 들려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