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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분만 분할 상환에서 대출액 전체로 확대
70%인 LTV 한도, 60%로 낮아지는 효과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60% 이상 금융 대출을 받으면 원금 전체를 이자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원금을 쪼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02809220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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