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작은 시작이 되어서 소수의 목소리도 반대는 받더라도 소통할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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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한 FTA의 내용입니다.
조사한거라 할게 못되는게 누군가와 누군가가 토론하는거 보고 짜집기 한거라...
짧게 함축해서 올려 봅니다.
FTA
ISD는 미국이 전적으로 승리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15:22로 패소 사례가 더 많다 미국 투자 이후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하면 미국 법정보다 국제 법정의 판결이 더 나을것이다. SCISD는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에 제한이 풀리는등 참여정부와 미영방정부의 한ㆍ미FT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둘다 국가와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건 똑같으나 이득의 발생 시점과 양적 측면 고려)
FTA는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을 맡고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현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대신 미국 시장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올 금융기업들이 FTA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일정분의 대출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는 한ㆍ미 FTA의 국회 본회의 총과를 반기고 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나오는 NAFTA는 전혀관련이 없다 오히려 오래전에 망해야 했던 멕시코가 현재까지 숨이 붙어 있는게 NAFTA때문이다 멕시코는 NAFTA보다는 에히도 제도 탓에 망했다 농업분야의 개방은 농업 진흥에 유리하다 이는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통해서 세계3위에 군림하고 있는 네런란드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집단 농장인 에이도 제도가 자리잡고 있어 상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없었다.
또한 ISD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수 없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질수가 없다. ICISD는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법이 FTA보다 우선시 한다는것은 미국법체계의 왜곡이며 연방정부가 협정의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이 FTA를 무시할수 없다.
그리고 흔히 언급되는 볼리비아 수도의 벡텔건과 같이 오히려 승소하고도 이권을 챙기지 못한 사례도 있다.
볼리바아의 수도 민영화 반대 시위 당시 각 계층의 이해 관례를 살펴보면 부유층과 대지주들이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수도요금을 적용하였고 볼리비아는 물공급이 원할하지 못했기 대문에 댐과 터널 수도관의 건설이 불가피 했고 벡텔은 1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시설정비에 사용하게 되었다. 볼리비아가 벡텔에게 좋지 못한 여론을 끼친이유는 수자원의 상품화 때문이였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경우 예전보다 수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10.5%의 수도 요금이 하락되었고 수도민영화 반대 시위의 각계층은 대지주들과 부유층이였다.(한국의 전기와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였기때문에 대지주들과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늘었다.)
또한 병원비의 급등을 언급하는 세력들이 많은대 의료보험등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의료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을것이고 한ㆍ미FTA를 통하여 일부 경제 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 올수는 있으나 이는 부유층과 의료관광객과 같은사람들을 겨냥하여 생긴것이고 예를들어 일반병원의 특실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것이기 때문에 병원진료 수술비와는 상관없다.
또한 FTA의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13개월 발효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반면에 대한민국은 4년이라는 긴협상시간을 걸쳐 진행 되었다.
에히도 제도 : 지주와 소작농이 존재하는 제도
ISD : 국가간 투자 소송 ISD가 없다면 대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예를 들수가 있다. 개성공단은 공단을 빌미로 폐쇄위협을하며 임금인상등을 요구하고 금강산은 현대그룹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했는대 완공후 운용을 하다가 북한에게 빼앗겨버린것처럼 기업의 투자로 정부가 규제한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수 있다.
의료 민영화 : 의료는 VIP에게 제공되는 1인 1실같은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병원이고 의료보험민영화와 의 료민영화는 전지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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