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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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