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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3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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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
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
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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