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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5179
    작성자 : 영곤빵
    추천 : 0
    조회수 : 1398
    IP : 59.24.***.21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11/03 12:44:10
    http://todayhumor.com/?law_15179 모바일
    웨딩 촬영 및 데이트 스냅 촬영 계약 취소 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얼마 전 10월 1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8월 29일에 모 업체와 데이트스냅(9월 12일[또는 13일])과 예식 당일 원판&스냅 촬영(10월 17일)을 계약하고
    총 제작금 90만원 중 예약금 10만원과 1차 잔금 35만원 총 45만원을 사업자의 통장으로 신랑인 제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9월 12일(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일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그 주 월요일(9월 7일)에 아내가 연락하니깐
    업체에서는 토요일에는 사람이 많다면서 평일이나 일요일이 좋을 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지방에 있어서 힘들고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잡아서 힘들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12일 오후에 다른 본식 촬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본식 촬영 후에 복장이 불편하니, 9월 12일에는 아직 덥니 변명만 계속 하길래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약금 10만원 환불 불가, 1차 잔금 35만원 중 20% 공제 후 환불(총 45만원 중 28만원 환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어쨌든 10월 첫째주가 정산일이라 그때 전액 환불 해준다 하였구요
    10월 7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다시 연락하자 매월 15일이 중간정산이니 그쯤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에도 입금되지 않아 16일에 연락하자 내용증명초안이라며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 해지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환불 규정에 의거 예약금(10만원)과 1차 잔금(35만원) 모두 환불 받을 수 없으며,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환불 규정과 판례에 따라 총 계약금액 10%, 9만원을 사업자에게 보상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에대해 추가로 대화를 진행하자
    업체 대표는 9만원 보상 안해도 되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테니 더 연락하지 말고, 할 말이 더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구요
     
    질문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소보원 규정이나 판례 등을 살펴보면 - 소비자 의사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사진 촬영 이전에는 총 계약금의 10%를 지불하고, 사진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부담(,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보원의 환불 규정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보원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 주소가 없어서 민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4. 사업자가 마지막 대화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지만 너무 민폐인 것 같아 정말 궁금한 것만 우선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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