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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omin_1516627
    작성자 : 익명ZWdqZ
    추천 : 10
    조회수 : 408
    IP : ZWdqZ (변조아이피)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15/09/12 07:32:02
    http://todayhumor.com/?gomin_1516627 모바일
    [스압]인사담당자가 바라본 노사정위원회 논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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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대기업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대략 10년 가까이 인사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지라
     
    익명이 가능한 고게를 이용해서 제 나름의 딜레마를 주절거려 보고자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안을 내놓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취업 및 일자리에 대한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불과 9% 수준에 불과한 노동조합 결성율을 미루어보아도 (자본주의의 첨병이라는 미국도 14% 정도 노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 노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일부 노조는 조합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이외의 기타 노동법들입니다.
     
    여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근로자의 인사고과나 근무태도를 빌미로 쉽게 해고하는 방식)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기업의 해고 권한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고 권한과 관련 하여 ILO(국제노동기구)나 OECD의 조사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미 매우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해고 유연성이 10위권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데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가 가능해야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논리는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과 같습니다. (노조를 통해 보호를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를
     
    잡아족치기 위해 95%의 근로자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인사담당자로써 보기에 매우 괘씸하고 못마땅한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조를 빌미로 이를 방패삼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일부 직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부의 직원들에게 인사정책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재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한데
     
    인사고과가 불투명한 국내 인사제도들을 가지고 일반해고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회사에서 얘기하면 돌을 맞고, 아마 제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ㅎㅎㅎ
     
    이것이 과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취업한 청년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을 마음조리며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 것인가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입법화를 통해서도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정부안(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으로 국회를 정부가 흔들어 버리는 것을 현재의 박ㄹ혜 정부가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담당들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기업에 거의 날개가 달린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해고가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 것이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쉽습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하게 하자는 것이 현정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정년연장을 하게 되자,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임금을 손실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기업측은 바라게 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의 도입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저출산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앞으로 숙련된 근로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숙련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해 기업이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착해서 이것이 입법이 되었다고 보시면.. 정말 한없이 착하시거나
     
    아니면 나쁜 말로는 멍청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및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손실' = '기업의 초과이윤'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고연령이라고 해도 60세 이하의 근로자가 55세와 다른 생산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숙련된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입(입법화)된 정년연장을 빌미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되는게 기업의 입맛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년이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취업규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기업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말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 노동조합(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이를 이용하여 마치 나름 합리적인 듯한 이유로 (정년연장을 하였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도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매우 질 나쁜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상위법 우선 이라는 법의 원칙(이를 테면 헌법>노동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빼앗겠다는 속내를 숨긴 지극히 쥐명박이 내새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그 힘이 매우 약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귀족노조'라고 하는 노조는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 노조 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삼성家(삼성을 비롯한 CJ, 신세계, 한솔, 보광 등)를 비롯한 많은 기업은
     
    이미 노조가 없습니다.(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노조가 있긴 합니다만 이는 다른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 노조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노조'도 사실 대의명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및 기타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1차 협력업체부터 3차 4차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pattern bargaining 이라고 하는데 완성차노조가 임금인상을 7% 하기로 하면 1차 협력업체는 6%, 2차는 5% 이런
     
    방식으로 형향을 주게 됩니다.)
     
    본인들이 더 강성하게 매를 먼저 받는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1~3차 밴더만 해도 근로자가 수십만이 영향을 받게
     
    되니, 그들의 가족까지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 영향이 클 것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를 지켜줄 노동조합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마구잡이식의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도록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바꾸게 된다면
     
    과연 청년일자리는 멀쩡한 것이며, 제가 몸담고 있지만 절대 그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고용창출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견이 많을 수 있는 내용인지라.. 요새 이 문제로 하여 기업의 편을 들어야 되는 인사담당으로
     
    하지만 내일이 불투명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많은 딜레마로 고심하고 있어
     
    고게를 빌어 주절주절 떠들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얘기도 ㅎ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게던 경제게던..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는 감사 말씀드리고, 논의할 내용이나 이견이나 궁금점 등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세줄 요약 -
     
    1. 입법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해고'는 현재도 가능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의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헌법이나 노동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에 있어 극심한 해를 끼칠 것이다.
    3. 일부 몰지각한 노조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나 그외 비노조사업장의 선량한 근로자에게 매우 큰 해를 끼칠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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