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 34억' 예비부부 법정소송>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34억원의 당첨 금이 걸린 로또복권의 구입 진위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경남 진해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J(27)씨와 동갑내기인 C(여)씨는 어려 운 집안 형편 때문에 내년 가을께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월세방에서 사랑을 키워온 예비부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일거에 역전시킬 방편으로 로또를 줄곧 사왔던 J씨는 지난 4월 하순께 C씨와 함께 구입할 로또복권의 번호를 조합한 뒤 메모장에 적어놓고 C씨 에게 "돌아오는길에 이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둬라"며 5만원을 건네줬다.
복권 추첨일인 5월1일을 맞아 당첨번호와 메모장에 적어둔 조합번호를 확인한 J 씨는 하늘로 날아갈 듯 했다. 1등 당첨이 된 것.
당시 1등 당첨자는 전국에서 3명으로 각각 52억8천494만9천800원의 당첨금을 차 지하게 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만 34억원에 이르렀다.
J씨가 급하게 "이 복권을 사라고 했는데 샀느냐"고 물었으나 C씨는 "안샀다"는 허망한 답변을 들려줬다.
낙망한 J씨는 친구에게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친 구가 하는 말은 더더욱 J씨의 마음을 흐트려놓았다.
"진해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더라. 그것도 너희가 항상 구매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번호가 걸렸다던데.." 이후 3일간 C씨에 대한 믿음과 의심을 번복해가며 C씨를 추궁했던 J씨는 결국 C 씨로부터 "사실은 구입했다. 당신이 소문낼까 싶어 한동안 숨겼다. 로또는 친정어머 니에게 맡겨놓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화가 나긴 했지만 `꿈에 그리던 로또에 당첨됐다'는 뿌듯한 마음에 그간의 의심 을 씻어내고 J씨는 C씨와 함께 100만원을 인출해 쇼핑도 하고 영화도 관람하는 `호 사'를 누렸다.
맡겨놓은 로또 복권을 찾으러 간 이들은 그러나 또다시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 너게 됐다.
친정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던 C씨가 수일째 연락이 되지 않은채 C씨의 삼촌이 나타나 "로또 이야기는 장난이다. 로또 이야기 또 꺼내려면 C씨와 헤어져라"는 청천 벽력같은 말을 꺼내놓았다.
J씨는 깜짝 놀라 "로또 이야기는 안 꺼내겠다"며 C씨 가족들을 무마시킨 뒤 20 여일을 C씨와 지냈다. J씨가 고민끝에 법에 호소할 생각을 꺼내자마자 C씨는 옷가지 와 화장품을 그대로 둔채 잠적하고 말았다.
J씨는 결국 로또복권 당첨금이 C씨의 가족 명의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고 맘속으 로 결론 내리고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 청하고 C씨 가족들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1억1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 을 냈다.
J씨는 "처가 식구들이 내게 2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착한 성품이었는데 아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더라도 다시 합할지는 그때 가 봐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장원필 변호사는 25일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C씨 가족들이 큰 돈에 눈이 어두워 C씨를 숨겨둔 것 같다"며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확실해진 다음 청구액 규모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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