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nthly.chosun.com/topic/read.asp?idx=1070 제네바 현장 고발 盧武鉉 외교부의 희한한 人權 외교
金正日 정권 보호하려고 안간힘 …
아시아人權 감시인력 줄이자고 로비
한국 외교관들은 「人權의 보편성을 金正日에 한해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했다.
李枓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북한인권委 간사
문타본 보고관, 북한人權 실태 보고
지난 3월14일부터 4월22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61차 유엔 人權위원회가 열렸다. 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市辯. 대표 李石淵·姜薰)의 북한人權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4월1일부터 15일까지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NGO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유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유엔 人權위원회의 경우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었고 보편적 人權에 관여하여 人權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출범한 市辯은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다행히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이 미국 변호사 단체 「주빌리 캠페인」의 임시대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주빌리 캠페인은 종교의 자유와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온 미국의 법률NGO이다.
필자가 현지에 도착한 후, 각국 NGO 관계자들과 접촉해 보니 북한人權 문제는 이번 회의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었다. 지난 3월29일 오전(현지 시간)에 있었던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와 그에 대한 북한정부의 반발 때문이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3월29일 현지 방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각국 정부와 NGO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 몽골로 탈출한 脫北者들,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해 작성한 「북한人權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북한 대표부는 『보고내용이 북한의 적대세력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해온 심리전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며 『이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성명을 냈다.
북한의 공개처형 비디오 상영
지난 3월31일 오후 「주빌리 캠페인」이 주관한 북한人權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脫北者들이 북한 인권 현실을 증언하고, 금년 3월1~2일 함북 회령에서 있었던 공개처형 장면 비디오가 상영됐다. 「문타본 보고서」가 사실임을 立證하는 증거물을 공개한 셈이다.
공개총살刑을 집행하는 비디오를 본 한 서방 측의 人權委 참석자는 『왜 한국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영국의 한 人權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대량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주도한 세 번째 對北 人權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 제시 시한은 4월11일이었다. 나흘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4월15일 최종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유엔 주변의 분위기는 시시각각 북한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유엔 人權委에는 22개의 분과가 있다. 북한문제는 제9분과 「개별국가의 人權」의 主의제였다.
필자는 제13분과 「아동權」의 의제로 북한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안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인 허만호 교수의 논문에 근거했다.
허교수의 논문에 담긴 내용들은 너무 참혹해서, 필자는 솔직히 그것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허교수는 이 논문에서 「북한의 모든 아동들은 수업의 일환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공개총살 현장에 나가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을 의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로 학교건물이 무너지는데 「수령님의 초상화」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어린이을 「공화국 영웅」으로 치켜세운다는 얘기도 있었다.
『同族을 모른 체하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일 수 있나』
필자는 이번 보름간의 유엔 人權委 참석을 통해 북한의 人權 실태와, 북한人權 문제에 소극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분위기가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人權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金正日을 자극하여 南北 관계를 경색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정당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한 일종의 패배주의적 思考」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민족 우선」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북한 人權에 대한 외부 세계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人權의 보편성을 金正日에 한해서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눈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북한 주민 전체인가? 아니면 단지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인가?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해 이토록 철저히 침묵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월6일과 7일 유엔 人權회의장에서 북한과 입을 모아 일본이 과거 日帝 시대에 저질렀던 人權유린(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과 최근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人權유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人權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二重的 人權의식을 국제사회는 고운 눈으로 봐 주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온 한 NGO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정말로 감동했다. 그 열기·순수·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헌신. 거기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 이거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는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同族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모른 체하잖는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훌륭한 나라일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번 유엔 人權委의 결의안은 유엔이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3년 연속으로 결의하여 채택한 공식 발표문이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완전 방임 내지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던 예년과는 달리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의장단에 접근,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대신, 의장성명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어떻게든 3년 연속 對北 人權결의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궁리를 한 것이다.
한국 NGO들, 對北 인권결의 저지 시도
유엔 人權委는 북한의 이러한 비공식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의장성명을 내는 것은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때 가능한 조치인데, 북한의 人權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엔 人權委는 북한 정부가 지난해의 2차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유엔 人權委와 협력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4월15일이 다가오면서 회의장 주변에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한국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엔 등록을 거쳐 현지에 자체 대표를 파견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民辯)」,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개 단체였다.
이들 단체의 일부 참석자들은 기술적인 의제 선택을 통해 북한人權 문제를 비켜가려고 꾸준히 로비를 전개했다.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我田引水(아전인수)式의 해석을 제시하며 결의안 자체를 수정·좌절시키려고 했던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진 모습이긴 했다.
다른 나라의 人權단체들은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NGO들이 人權 문제에 대한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人權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처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金正日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4월8일 필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허만호 교수(경북大)가 작성한 논문을 대신 발표했다. 4월15일에는 필자가 제네바로 출발하기 전 市辯의 집행위원들과 나눈 의견 및 북한문제 전문가인 孫光柱(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 ) 박사에게 확인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작성한 연설문을 발표했다.
4월8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폴란드 NGO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脫北者를 만나 한국생활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끔찍하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학교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아예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祖父母는 나치 치하를 겪었다. 나도 10代 후반까지 공산정권 치하에서 살았다. 독일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를 향해 「나치 만행에 왜 침묵했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통일 이후의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들에게 「2005년 무렵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50여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 왜 침묵했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몰랐다」고 변명할 것인가. 유엔 人權委에서 3년 연속으로 對北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수많은 脫北者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
『한국 국민이 모두 북한人權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외국 NGO 관계자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4월15일 발언 때 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국민 중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6·25 전쟁 때 포로가 된 국군들, 6·25 전쟁 동안과 그 이후 납북된 민간인들,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국군들에 대해 북한 정부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낀다.
세계가 관심을 쏟는 가운데 유엔 人權委 회의석상에서 상영된 공개처형 비디오를 보고서도 우리 정부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실망한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金正日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동포의 人權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北 대표,『對北 인권결의안은 국가전복 음모』
對北 인권결의안이 3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9표, 기권은 14표였다. 한국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권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찬성국 수라도 줄여 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작년보다 찬성표의 수가 늘어나자 북한 외교관들은 망연자실해했다. 작년에는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였다.
필자는 한국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투표 현장을 지켰다. 對北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이 案을 상정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럽연합 의장국인 룩셈부르크 대표가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곧이어 유엔 관계자 한 사람이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중국 대표가 『對北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유엔 관계자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異議제기를 했다. 『북한에 人權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人權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일본 대표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쿠바 대표가 나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비호하는 짧은 발언을 했다.
쿠바 대표가 발언하고 난 후, 관련 국가 자격으로 북한 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그는 『유엔 人權委의 성명은 북한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국가전복 음모이며, 西歐국가의 편견이 어린 이중적 선택적 잣대로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국제 사회가 제기한 약식재판, 공개처형, 감춰진 수용소에서의 야만적 人權유린, 만성적 기아에 의한 사회적 弱者의 희생, 脫北者 급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제네바 주재 崔革(최혁) 대사는 표결 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人道的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人權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核문제 협의와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南北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人權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02년에는 對北 人權결의안 상정을 막으려 했고, 2003년에는 입장 표명 없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했고, 2004년에는 투표에서 기권하고 난 후 입장 설명을 했던 것에 비하면, 금년의 「기권 전 입장설명」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할까.
현지에서 만난 「포럼 아시아」 대표이자 국가人權委 자문위원인 이성혁씨는 『북한 人權은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가안보 문제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각국의 NGO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마디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열심히 바쁘게 움직인 한국 외교관들
제61차 유엔 人權委가 열리는 동안, 현지의 한국 외교관들은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일했다. 대한민국이 유엔 人權委 회원국 중 아시아 지역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관들이 바쁘게 움직인 것은 북한이나 아시아 人權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人權委에서 아시아 人權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수를 줄이거나,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試案을 만들어 배포했다.
人權 향상에 逆行하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西方국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人權문제에 관해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환영했다.
필자는 자신을 「左派 지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배포한 試案(시안)을 보여 주던 한 미국인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군사정권 시절의 人權문제를 조사하는 걸 보고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한 노력이 세계 人權신장에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자기들이 당한 건 人權유린이고, 남들이 당하는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건가.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보고 있으면 이중인격자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살았던 나라와 시대는 무조건 나빴다고 소리 높여 비난하고, 그 밖의 나라나 시대에 대해서는 까닭 없이 찬양하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중인격자」라니, 이건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번 유엔 對北 인권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人權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고문방지협약 등의 비준·이행, 작년 결의안에서 채택한 북한人權 특별 보고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결의안 「초안 3」이 「초안 4」로 바뀌는 과정에서 「감옥이나 수용소에서의 영아 살해」 구절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NGO의 항의,
『수용소 영아 살해 증거를 대라』
문서 작성을 담당한 유럽연합 측은 『많은 脫北者들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한 한국 NGO의 거센 항의로 인해 그 구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한국에서 참석한 NGO의 유일한 의견이었기에 한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영아 살해 관련 구절을 인권결의안에 다시 삽입하기를 희망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NGO들이 모두 북한人權 문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市辯은 지난 3월 전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북한人權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그중의 하나가 北京 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脫北者의 직·간접 면담을 통해 당사자의 망명의사를 확인하면, 脫北者들에게 합법적인 망명의 길이 열린다.
市辯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市辯은 金正日을 비롯해 공개처형 등 북한 주민들의 人權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人道主義에 反하는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주민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人權유린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 가고 있다. 人權유린은 야만의 다른 얼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