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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게여러분들
제가 차에 관련 된 사고가 있었는데 제 능력으론 적절한 상황대처를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는 현재 분당에 아파트에서 살고있으며 서울로 학교를 차로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제 태풍이 왔지아니하겠습니까?(다들 피해없으셨길.....) 그래서 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전 학교를 다녀왔고 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범퍼와 사이드에 기스가있는 것 입니다.
제 차가 산지 3달도 안된 차(yf)라 상항 신경쓰며 주행하기 전,후에는 꼭 한바퀴씩 둘러보며 이상유무 체크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사용했을 당시 생긴 기스가 아님을 알기에 경비실에 찾아가 cctv화면을 보여줄것을 요구했고
아파트 관리실 사람이 오셔서 함께몇시간에 걸쳐 cctv를 검토했고 용의차량이 나왔고 그차량의 넘버를 따서 주민 차량넘버에 대조해 보니
몇호분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cctv를 확인한게 28일 밤10시가량 이였고 사건이 난 시간은 28일 오후3시15분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락이 올까해서 오늘까지 기다렸으나 오지않아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저의 아버지와 함께 cctv를 재검토 후
확실한것 같아 인터폰으로 연락을 드렸고 인터폰 받으신 분의 아버님이 용의차량 차주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해보니
자기가 그런것이 맞다며 돈을 얼마주면 되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퇴근하시고 오시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구요
방금 정비소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2곳을 도색해야하고 20+20 해서 40 만원이 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차량은 물피도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셨겟지요
그런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받아도 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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