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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란?]
2012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은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02년 제도화하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선택형 제도로 바뀌었지만, 선택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2009년부터 포괄수가제를 보완한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
특히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면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 등이었다. 공단 일산병원과 지방공공병원에서 시행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553개 질환으로 범위를 확장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포괄수가제는 개원의와 중소병원으로 의무화했다. 2013년 7월에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포괄수가제의 포인트]
〃포괄수가제는 백내장수술,편도선수술,맹장수술,탈장수술,치질수술,제왕절개수술,자궁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환자를 그 등급에 따라 분류한다. 이 등급은 병의 정도와 증세가 비슷해 치료방법이 거의 유사한 환자들끼리 구분된다. 7개의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78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병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4가지의 체계가 있어 총 분류기준은 사실상 320가지나 된다.
〃각 등급에는 정해진 전체병원비가 있고 병원에서는 그 금액 안에서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는 그 전체병원비 중에서 이미 정해진 자기가 부담할 금액만을 낸다. 입원일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당연히 오래 입원하실수록 많이 내야 한다.
[간단정리]
〃행의별수가제=돈이 더 들더라도 최선의 치료가 가능한 방법
〃포괄수가제=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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