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강의를 듣고 있는 남성입니다.
오유에서 꺼내면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너무 화도 나고 이해가 안가서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생각난곳이 여기 뿐이라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라도 글을 적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될 것 같더군요..
솔직히 여성운동이나 남녀평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양성평등 강의를 한다고 하길래 서슴없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에 대해 저희 대학에 강의를 오신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에게 여쭈어보았고 그 때 대답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의 의도보다
성희롱을 당하였던 피해자의 감정이 더 우선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즉.. 가해자인 남성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여성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바라본것인데 그 눈빛이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음란한 눈빛'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과장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젖소 그림이 깔려 있었는데 평소 큰 가슴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여직원이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회사에 신고하여 바탕화면을 바꾸는것에 불응한 과장님이 성희롱 가해자로 처벌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요컨데 결론은 '성희롱은 가해자의 느낌이 최우선이다' 이죠
저는 사실 여성의 노출이 심한 복장을 싫어하는 남성 중 한명입니다.
과거의 여러 경험적인 이유도 있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의 노출을 보는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노출 심한 여성을 보는것으로 불쾌하고 민망하기도 하며 특히 친인이 그렇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불쾌하다는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 노출이 심한 여성을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입는것을 보고 남성이 기분 나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그 남성의 심리에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그 소장님 말씀으로는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하여 여성에게 그런 옷을 입지 말아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성에겐 옷을 입을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남성이 언급하는 것은 성희롱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같은 남성 직장 동료들의 뜻을 모아서 공론화 하여 주의를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즉.. 결론은 여성의 옷차림으로 남성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여성이 성희롱을 한것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중요한것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혹시나 그런 이유로 옷차림에 대한 개인적인 주의를 준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가 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과거 경험과 왜 제가 여성의 노출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심리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휴...
정말 이것이 양성 평등이고.. 성희롱은 남성 가해자도 인정한다는 여성 가족부의 정책이 맞는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남성만 가해자로 몰겠다는 법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남성만이 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노출하는 것은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성희롱의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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