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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사업자가 불법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행위의 부당성과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아예 바꿔버린 것으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써져있는데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것의 문제점이 뭐죠...뭘까요ㅠㅠ?
고삼인데 면접도 준비할겸 기사 찾아 읽고있는데ㅠㅠ 휴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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