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매입니다.
12일 일요일날 입금을 했습니다
13일 월요일날 부친다 했습니다.
14일 화요일 밤까지 아무것도 없어 전화해보니
월요일날 판매하는 다른 것들도 함께 포장하느라 늦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송장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일 사무실에 가서 알려준답니다.
15일 수요일 오늘 오후 1시경 송장번호좀 알려달라고 문자해보니 사무실가서 알려준답니다.
지금 오후 6시까지 다 돼서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전화 안받습니다.
연락처와 계좌 , 은행 , 이름만 있습니다.
사긴지 아닌진 모르겠으나 지금 매장에 고객관리때문에 컴퓨터가 급히 필요해서 좀 싸게 사려고 중고를 샀는데 시간을 더 끌게 생겼네요. 그만큼 손해구요.
제가 혹시나 준비가 안된거라면 환불받고 다른 매물이라도 알아봐서 빨리 컴퓨터를 사야한다고 연락(문자)을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어떠한 확답 없으면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넣을 예정입니다. 컴퓨터는 아예 새것으로 매장가서 사려구요.
책임감없는 판매자 하나 때문에 매장일부터 개인 스케줄까지 다 꼬이네요.
경찰서 신고접수에 있어
피의자 연락처,계좌,은행,예금주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또한 궁금한게 오늘 오후까지는 연락이 되다가 지금은 안되는 경우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걸 보다가 무고죄라는게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정말로 보냈는데 연락만 안되는 경우이고 제가 내일 낮에 신고접수를 하고 오후에 택배를 덜컥 받아버리게 되면 이걸 무고죄로 맞받을까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난감한게 판매자는 벌써 구두약속을 두번 어기고 택배거래임에도 언제보냈단 말조차 없고 심지어 송장번호조차 3일차인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도 크게 문제 없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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