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7시경 친구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앉아 수다떨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불이남.
119신고하고 상황 설명하는데 센터직원인지 소화기들고와서 진화시작.
소화기 연기도 많이나고 소화기 분말도 많이 날려 각자 차를 끌고 자리이동.
주차하고 담배를 피려했는데 담배가 없음. 혹시나해서 주머니를 다 살펴봤는데 지갑도 없음.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옴.
다시 되돌아갔으나 테이블에 지갑은 없었고 편의점 알바에게 물었지만 지갑을 맡겨놓은 사람은 없었음.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30분정도.
이후상황
평소 지갑에 1~2만원만 들고 다니며 거이 카드이용하는데 그날따라 지갑에 현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길가다 흘려서 어디서 잃어버린건지 모르는것도 아니고
상황도 상황이고(불나고) 편의점에 그냥 맡겨놓으면 될것을 제 지갑을 가지고 간게 너무 괴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약 현금 10만원 상품권 12만원정도 지갑? 정도의 가치밖에 없기때문에
사실 신고하면서도 큰 기대 없었는데 한4일뒤? 지갑을 다른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찾았고
그 주에 관할경찰서에서 한번 찾아오라고 조서? 뭐 써야된다고 하여 주말에 작성하면서 물어보니 신상파악 다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묻기에 알려줘도 된다고하였고 이후 도둑놈이랑 몇번 통화하다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 사건편의점으로 가서 만났고,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기에 그럼 30만원만 달라고했습니다.
주변에서 50은 받으라고 한거 그냥 제 마음이 편치않아 30만원 불렀는데 그 사람은 제 지갑에 있던돈과 상품권 현금화 시켰더니
16만원정도 됐다. 그돈을 돌려주겠다 하기에 전 싫다고했습니다. 경찰서를 세곳이나 다녔고 씨씨티비 확인요청하러 시청도갔으며
일하는 시간 버린것까지 생각하니 짜증이나더군요.
제 돈까지 포함하여 30만원이 그렇게 큰돈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더 들을 이유없어 자리 일어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게 점유이탈횡령인가 절도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관리자가 있으냐 없으냐?에 따라 갈리는것같은데
편의점 야외테이블이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참고할뿐이지 처벌은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작은건도 민원을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완전이 종료됐을때 민원을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