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실장님한테 입 바른 소리 자주 했는데, 이제 잘릴까봐 못하겠네요”
인천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5년째 일해온 A(31ㆍ여)씨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직장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공도서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동료들이 상사들에게 각종 문제제기를 하다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모습을 봐온 터라 해고의 두려움이 생겼다”며 “근무 성과와 관계없이 술자리 참여 등으로 인사고과가 정해지는 직장이 많은데, 해고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서 소규모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B(35)씨는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된다는 소식이 반갑다. B씨는 “단순 사무직 직원들 중엔 애써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면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 전 시간을 떼우기 위해 들어온 경우가 많다”며 “일을 못해서 해고를 했다 송사에 휘말려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지침을 명확히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 가이드라인 기준이 공정하게 세워질 리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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