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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빌라에 살고 있고 저희 주차장에서 나가는 입구바로 맞은편 골목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제차(TG)가 7월12일에 긁고 지나가는걸
이웃집 아주머니가 목격했답니다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제 걸수있는거 다걸고
사고나는 느낌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제차에는 물론 실기스하나
없는 상태이구요 그런대 상대차량(HG)는 휀다가 심하게 파손되었답니다...ㅡㅡ
언성높이고 싸우다가 지구대 경찰대동후에 목격자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대 제가 긁고 가는걸 정확하게 봤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8월초에 차량점검도 받았고 내역도 있지만 나는 외관수리한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지구대 경찰은
상대차량은 보지도 않고 제차에는 실기스하나 없지만 그렇게 상대차량이 파손될수도 있다고 하는대 그게 가능한지요??
그래서 경찰에게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으니 계속 인정안하고 하면 민사쪽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거라고 경찰이 그렇게 말하길래 보험접수 해주기는 했는대요.
상대차량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경찰이 보험접수 해주라는식으로 유도 해도 되는지요??
솔직히 목격자라는 아주머니도 상대차량이랑 옆집사는사람인대 좀 찝찝합니다..
보험접수해주고 상대과실은 몇%냐고 물어보니 보험직원이란 사람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라인도 없는 좁은골목에 주차해놨는대 그차때문에 저희빌라 주차장서 한방에 나갈수있는걸
후진했다가 나가고 해야하는대 그차는 과실이 없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질문좀 할게요
지구대경찰이 상대차량 보지도 않고 그냥 목격자 말만듣고 보험처리 해주라고 해도 근무태만이 아닌지??
주차라인없는 좁은골목 통행에 불편을 주는차량이 과실이 하나도 없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휀다 교체했다고 하면 제가 보험직원보고 그휀다 가져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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