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에 답글로
부모가 쓰레기라는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연을 끊으면 됩니다. 당신도 해낼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02-2100-3343)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 02-713-8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 02-405-4118)
(개인정보보호사 : 1566-603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3279-0800)
(엑스큐어넷 : 02-567-0961)
폰번호를 바꾸신 후 정보보호신청하시고 쓰레기부모로부터 연을 잘 끊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게시글은 카페 회원이면 아무나 볼수 있습니다.
부모가 쓰레기라고 지칭했는데. 이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될지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죄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하려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꼭 알려드리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