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8일에
블레이드앤소울 이라는 게임에서
약 75만원정도의 아이템을 현금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주었지만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대해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서로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피의자를 검거 후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고
나중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결과를 물어보니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더 치트사이트에서 그당시 피의자 핸드폰번호를 조회해보니
최근까지도 사기를 치며 다니는 기록이 보였고
민사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서야 민사재판을 하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치없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기당한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민사재판이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이걸로도 민사재판을 할 수 있나요??
2. 민사소송이 복잡하고 어렵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경찰서에 제출했던 증거들은 없고 당시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도 증거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3. 저는 경기도 북부에 살고 피의자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민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가 광주까지 가야 하는일이 생기나요??
염치없고 두서없는 질문에다 소송주제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사기꾼이 뉘우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거에 화가나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