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에 가입하자마자 첫글을 이런 불미스러운 글로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말쓸드리겠습니다.
새벽4시경에 점멸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량의 클락션을 4~5번 가량 울렸습니다.
차량이 저를 지나친후 편도 2차선인 도로의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서 왜 길을 건너냐는 말에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거 아니냐, 위협운전아니냐는 말을 했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운전자가 가슴을 제 얼굴을 향해 들이 밀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동승자가 2명 있었고 동승자중 보조석에 탄 동승자가 내려서 함께 위협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제게 신고할거라고 하였고 저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차량이 자리를 한번 떠났다가 동승자 없이 돌아왔고, 이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목에 침을 발랐다고 신고한 것이며,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시비가 붙은것에 대해서 사과 하였으나, 운전자가 거부하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틀튀 제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을 만났고 운전자와의 전화통화를 해서 시비붙은것에 대한 사과를 한번 더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위와 비슷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침을 발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가슴을 들이대서 제 입이 닿았을 수는 있었겠으나,
침을 바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이 사건이 벌금형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자는 시비중에 블랙박스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그 블랙박스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저는 시비가 붙은 상황 자체가 위협운전 및 폭언, 동승자가 내려서 위협한것인데 제가 피의자가 된 것이 억울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기에 폭행에 대한 죄가없음을 주장하지만, 맞고소를 하지 않았을때 일방적으로 저의 폭행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여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물론 저는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위협운전,폭언에 대해서 증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블랙박스영상을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