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언 좀 얻고 싶어요
여기 이사온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앞집에 바로 피아노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 뒷문이랑 저희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꼭 문을 열어넣고 피아노를 쳐서 소음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제 3살 조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저희 집에 몇일 있었는데 그 날따라 너무 시끄러워서 어머니가 얘기하러 내려가셨어요.
보니깐 뒷문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고 거기서 그 사람이랑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어머니가 자깐 얘기좀 하자라고 말했는데
대뜸 자증나는 식으로 "왜요" 그러길래 너무 시끄럽다 문 좀 닫고 치면 안되겠냐 했더니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면서 사사건건 시비라면서 화를 내며 들어가서 어머니가 따라들어가면서 얘기 좀하자
하니 바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소리를 질러서 어머니가 바로 나오면서 문 좀 닫고 하시라고요 하면서 뒷문을 닫으면서 나오시는데
채 닫히기도 전에 두손으로 어너미가 문고리를 잡고 서있는상태에서 문을 확 밀었다고 합니다 다연히 저희 어머니는 문고리를 잡고있다 손이 꺽였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나오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했고요. 그러던중 자고있던 아기가 울고 있어서 어머니가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달래고 아이 안고 다시 나와 보니 벌써 신고는 했고 갑자기 자기 손이 아프다고 유리도 깨졌다고 이것도 신고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궁금 한건
1.우선 경찰서 가서 얘기해보니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저런 사람들 선생이라니 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한게 아니고 둘이 있을때 하셨다고 합니다
밖에서 (그집 뒷문쪽에 마당에서요) 얘기 하던중 아이들이 와서 무슨일이냐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 들어 라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하셧다고 합니다
사람 없는데서 한 말이덴 이게 성립되나요?
2.양쪽다 진단서 2주 제출했습니다 그쪽은 자기가 문열다가 다쳤지만 (손가락이 좀 까졌다고 합니다)저희어머니는 그쪽이 문을 미는 바람에 꺽인건데 상해죄는 둘다 2주라 고소 안되나요?
3. 경찰을 기다는던중 그쪽여자와 그 엄마 그리고 옆상가여자 이렇게3명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모욕했습니다 니네 집은 애 떠드는 소리나는 주제에 (가끔 어머니가 봐주는거지 사는거 아닙니다. 그 소리도 윗집애기가 떠르는거고요)
말이 많다 . 애는 엄마한테 맡기고 와라등등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일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많이 보채고 울어요 그날도 거의 3~4시간을 울었고요
이 3명의 여자를 모욕죄와 언어폴행같은 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단지 이웃이라 참다가 딱 한번 내려가서 좋게 얘기한다는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전에도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그냥 구청에 신고할걸 이웃이라 참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