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 방과 다른 방을 비교 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그때가 여동생이 일본가기 전날이라 시골에서 올라와 제 집에 있었고,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 일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제 동생이 화장실에 있을때 한번 똑똑 두번 두드리고는 문을 열고 집에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고 나가셨고,
저희 동생은 일이 생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번째로 그 사람을 데려와 마치 저희집이 모델하우스인 양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었고요,
문자로 물어보니 자기는 관례상 그런거고 니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네,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열쇠따고 들어왔냐 물으니 새로 다른방에 들어올 세입자한테 여러 방이 있다 보여주려 하였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들어오기전 단 한번도 문자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집에 마스터 키로 들어온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느날 집에 와보니 화장실 백열등이 형광등으로 바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잠깐 저희 집에 들려 샤워하고있을때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혼자만 들어온거라
아무 연락없이 들이 닥치셔도 할아버지라 넘겼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집구경을 시켜주러 오다니요.
몇주간을 집에서 복도에서 열쇠 소리가 나면 괜히 흠칫 놀라고, 나갈때마다 명함이나 종이같은거 문에 끼우고 나가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얼마전 어머님께 이 문제로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왜 이제 말하냐며 집주인한테 방 빼주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채 소심한 성격이였던 저는 정말 용기내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였는데 집주인은 되려 보증금 받을려고 별 핑계도 좋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한번도 이런 일로 고소 받아본 적 없다고 할려면 하랍니다. 보증금은 못 빼준다고 이건 죄가 아니라 집주인이면 상황에 따라 들어와도 된다하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어머님도 듣다 듣다 화를 내셨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이런일이 생기면 그 손녀네 집주인에게 반갑다고 인사라도 할꺼냐면서요. 결국 화가 난 저와 저희 엄마는 고소를 하려 합니다. 저는 한번도 월세 밀린적도 없어 당당합니다.
고소 하면 집주인 벌금을 어느정도까지 물을 수 있나요?
증거가 문자밖에 없는데 문자가 증거가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