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pork.or.kr/sub2_3_view.html?number=750 미국 GMO 표시 용인 방침 조회 558 | 1999-07-30 16:57:00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 문제로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릭만 미농무장관 7월13일 GMO 표시를 용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입국과 소비자단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이의 표시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가 곧 이 농산물의 차별을 하는 것"
이라며 반발해왔다. 크릭만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96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 하기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했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감자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02년 5월 현재 GMO표시제 대상은 농산물 4종(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과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5대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장류, 두부류, 스낵류, 콘류, 통조림류, 영.유아조제식 등)이다.
해당 품목의 GMO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중간판매자는 유전자변형작물이 3%이상이면 GMO농산물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소에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는「유전자변형콩」「유전자변형옥수수」「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등으로,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는「유전자변형콩 포함」「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등으로,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유전자변형콩 포함가능성 있음」「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가능성 있음」「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에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50733 GMO표시제 [─表示制]
요약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표시하는 제도.
본문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농산물)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강화한 농산물로,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하여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해당 농수산물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가 생겼다. 2002년 기준으로 GMO표시제는 유럽연합·한국·일본·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은 GMO가 3% 이상 섞일 경우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한다. 콩류는 2001년 4월, 콩류 가공식품은 2001년 7월, 감자는 2002년 3월, 감자 가공품은 2002년 7월부터 의무표시제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의 표시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자들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35조).
표시대상은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밖의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존의 농수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수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이 표시대상이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6·27조).
표시기준 및 방법은 첫째, GMO 농산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표시하고, GMO 농산물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표시한다. 둘째,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결과 부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GMO 식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1% 이상, 일본은 5% 이상이 GMO 표시기준이다.
[출처] GMO표시제 [─表示制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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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SD 통과해서
미국 식품업체가 GMO 표시제에 관해서 소송걸면 어떻게될까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