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 작성자가 남자친구랑 있었던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다 대고 뜬금없이 김치녀니 어쩌니 하는 분탕종자가 있어서 어찌하다보니...
"어쩌구저쩌구 기분상하는 말, 선.배.님"
이렇게 써놨길래 화가 나서
"너 같은 후배 안 키우셨을텐데요 찌질아"라고 댓글을 달아버렸네요 ㅠㅠ
해당 분탕종자는 그간 댓글 달았던 걸 보니 여혐이 극에 달한 일베종자 같은데, 뭔 말만 하면 어따 대고 김치녀니 어쩌니...
같은 학교 재학생일 거란 생각에 소름이 다 끼치네요.
분탕종자는 비인증(학교 게시판인지라 학교메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고,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야 학교 메일로 인증했으니 운영자가 제 학교 메일을 통해 학번의 일부나 이름의 일부를 알 수 있겠지만
비인증 유저는 네이버 메일로 가입을 했건, 다음 메일로 가입을 했건 운영진도 메일을 알 수 있을 뿐 이름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해당 닉네임에 대댓글로 "찌질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맘 같아선 벌금 얼마 내더라도 그 일베종자 같은 놈 얼굴 한 번 보고 싶은데, 얼굴도 못 보고 벌금만 낼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