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주한미군의 명백한 간접살인행각이다.
■ 사건개요
▷ 사건 전반개요
2000년 2월 9일 미 8군 영안실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실황
미육군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총 480병)가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있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군무원 알버트 맥팔랜드(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부책임자는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메스커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확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는 과정에서 확학물질에 노출된 군무원이 병가를 내면서 부각되었다.
▷ 사건발생 이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녹색연합은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했다.
▷ 주한미군측의 사건처리 과정
9월 7일, 미군은 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을 감봉처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은 2천만 수도권의 새명수에 독극물을 방류했다는 자체는 간접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자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주한미군은 포름알데히드 위해성을 경고하는 내부문서가 독극물 방류사건 당일인 2월 9일보다 이전인 99년 11월 23일 오전 9시 24분팩스를 통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 보고된 포름알데히드의 위해성에 대한 주한미군 내부 문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물질사용안전지침서(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제목의 이 내부문건은 “장시간 노출은 피부를 통해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름알데히드는 100ppm 하에서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발안물질을 함유하고 있다(NTP, IARC, OSIIA)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IARD와 NTP는 동물실험에 의한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IARC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위 물질을 “삼켰을 경우 실명 및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문건은 주한미군측이 미 8군 영안실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99년 11월에 이미 감지하고 관련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 내부문건에는 미군측이 7.14 방류시인기자회견과 7.24 공식사과기자회견에서 누차 밝힌 “물에 희석하면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물질사용안전지침서’에는 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는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미군은 포름알데히드의 위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무단 방류를 방조한 것이다.
■ 재판 과정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포름알데히드의 방류량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였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하지만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의 앨버트 맥팔랜드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다음달 서울지법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그러나 미군측은 재판부가 발송한 공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며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군에 있다"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내세웠고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기소 2년9개월 만인 2003년 12월 12일 재판이 처음 열렸으나 당사자인 앨버트 맥팔랜드는 출석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군 자체 징계를 받았으나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근무해왔다.
결국 한국법원은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의 출석없이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평화시 미군속(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이 공무수행중에 있었더라도 형사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는 첫 판결이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맥팔랜드는 법정에 출석했으며,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단시간 내 상당한 양의 포르말린 용액을 버리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항소심에서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영화 괴물에 나오는 독극물(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네이버 지식iN)
-요약-
괴물에서 포르말린 존내 버리는건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사람은 그냥 승진하고 잘먹고 잘살았습니다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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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글이 꽤나 보였는데 이 내용을 찾을 수 없더군요 ㄷㄷ(제가 못본걸지도?)
하여간 미국의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