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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가족은 잠실에서 전셋집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다른집으로 이사를갔습니다.
전세금을 받기전에 먼저 이사부터해야해서 일단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잠실 집에, 새로운 입주자분이 입주하는날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집주인이 그돈으로 사업을했었고 사업이 망했고, 은행에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입주자분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 은행 대출금을 갚았다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없다. 배째라 식입니다.
얼핏듣기론, 그 전세집 계약때, 은행대출금이있어도 자신에게 제일먼저 돈을 줘야하는 그런? 계약 조항을 확인안했다고합니다.
제친구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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