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월급날이 다가와서 사장에게 주휴수당의 존재를 언급했더니
"네가 알고있는 것은 월차수당의 개념이며
한달을 만근(이때 한달은 28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일단 월차수당은 11년도에 폐지된걸로 검색되었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유급휴일과 관련이 있는것이라고 말하니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장쪽에서는
"너는 이러이러하니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울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아내려면 저 논리를 깨버려야 할것같아서요.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는것과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아닌것은 알아냈습니다만 이거말고도 더 있나요?
아,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이라는 계산식
이거는 어디서 나온거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에 시행령, 규칙까지 다 뒤져봐도
단순히 유급휴일을 언급할 뿐 어떻게 계산한다까지는 안나와있던데요..
이 계산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