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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지 조언을 구합니다.
2013년 8월 15일 입주하여 2015년 8월 16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만기의 자취방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3000만원이며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4만원입니다.
(한번도 월세 밀리는 일 없이 성실하게 납부 해 왔구요.
방은 손괴되는 일 없이 조심히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까지 살다가 휴학을 하게 되어 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한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지나고도 방은 나가지 않았고,
집에 살지 않으면서 월세를 내게 된 저는 올해 4월달에 같은 과 후배
두명을 집주인 동의 하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일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방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살던 후배 두명이 친구를 불러 시끄럽게 떠들고
방을 더럽게 쓴다는 이유로요. 시험기간을 앞둔 기간이라 집주인에게
잘 타이를테니 시험이 끝날 때 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계약 만료에 관한 문제는 어머니와 상의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이 말하길,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후배들 문제도 있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고
저희 어머니는 보증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겨울부터 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내가면서 집이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랬구요.
그렇게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줄 알고 있었던 저희는 저번주에
후배들의 계절학기가 끝나 짐을 뺐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가 먼저 방을 빼달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때 우리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때 가서 보자고 했다며
방을 빼기로 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동안 쌩돈 나가게 생긴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먼저 방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던 입장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보자고 얘기 했겠습니까??
저와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녹취와 같은 기록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건으로 7월달에 전화를 하였으나
제가 받지 않았고, 부동산에 연락해보라고 얘기를 해두었으나
그 때는 제 핸드폰이 고장나 연락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어머니에게도 부동산으로부터의 연락이 온 사실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에선
집주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후배들이 떠들어
그것만 주의시켜달라는 당부만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의 말이 서로 달라 녹취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은 절대 방을 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두달 전에 임차인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만원은 이미
급한 곳에 가져다가 써버려 방이 나가고 새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진
갚을 길이 없으니 두달이고 세달이고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합니다.
반면 저희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구요. 통화 중 도저히 얘기가 통하질 않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돌려줘야 했을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버렸으니 그것은 저희 돈 3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러면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소리를 지른 후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긴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1. 2015년 8월 16일날 기간이 종료되는 자취방 계약을 맺었다.
2. 원래 살고 있던 본인은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나가질 않아
후배들이 대신 살았고, 이는 집주인 동의 하에 행한 사실이다.
3. 6월에 집주인이 먼저 방을 빼달라고 말하였고, 우리 측에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보증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렸다.
3. 2015년 7월 28일 보증금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모르쇠로
일관중이며, 보증금을 다 써버려 보증금을 언제 반환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말하는대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며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되어
집이 나가기 전까지의 월세를 저희가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분명히 집주인을 믿고 맡겼던 사실들을 이제와서 거짓말로
치부하고 보증금을 언제 줄 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립니다.
주변에 법률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은
조언 및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은 소개해 주시면 법률 자문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의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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