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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da_1402
    작성자 : nblue
    추천 : 17
    조회수 : 3279
    IP : 14.32.***.56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5/09/16 21:46:17
    http://todayhumor.com/?soda_1402 모바일
    아는 분 임대차보증금 받아 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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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보니 사이다글 트렌드가 임대차 계약쪽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해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 하는 이야기는 실화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혹시 제가 쓴 옛날 글을 보고 “쟤 직업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주작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미리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한분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두 자리수 많은 분입니다.
    이 분은 젊어서 교회를 개척해 잘 이끌어가다가, 최근에 고아들을 위해 봉사하시겠다고 가족 다 이끌고 동남아로 떠나셨습니다.

    이 분이 아직 한국에 계실 때 일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고, 시무하는 교회에 온통 20대 학생들만 있는지라, 이 목사님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마련한 돈으로 연립주택을 구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이 목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nblue야,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요?”

    “집주인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나보고 방을 빼 달란다. 어떻하면 좋냐?”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목사님은 임차인으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굳이 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모두 사서 개발사업을 하겠대. 그러니 꼭 방을 빼줘야 한다는군”

    “방 빼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다른 데 이사갈 데를 알아보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사업하겠다는 사람 방해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듯하니.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말을 안 한다. 전 주인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쩌지?”

    “그건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전 주인은 뭐라던가요?”

    “전 주인은 미국에 살고 있고, 이 집은 친척이 관리를 해줬는데, 그냥 우리보고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만 한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전 주인이 미국에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는 잘 쓰신 건가요?”

    “그건 잘 썼다.”

    “그럼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좀 해보죠”


    사실 저는 그때 법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건 물어보신 거였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새 집주인과 두어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보증금을 못 주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대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그 새 집주인이 대리인으로 부리던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이었고, 저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 집주인을 만나기로 한 시간, 저와 목사님은 사무실을 찾아갔죠.


    갔더니 나이든 집주인이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고, 그 옆 책상에 역시 나이가 든 공인중개사가 앉아있더군요.
    저와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니, 집주인이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돈 없는 아저씨 하나랑 청바지에 티 입은 학생이 온 것으로 보였을 거에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공인중개사 할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원래 사장님께서 보증금을 주실 의무가 없는데, 상황이 딱한 듯하여 큰 맘 먹고 절반을 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받아가세요.”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어디서 약을 파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보증금을 절반만 주겠다는 건가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성직자라는 자가 이렇게 욕심이 많나? 절반 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시죠. 더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나왔죠.


    나온 후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저 인간, 평생 저런 식으로 서민들 등처먹고 살았나봅니다. 본때를 보여주죠.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돈 바로 넣지 않으면 지급명령 날리겠다고요. 그리고 기한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저쪽이 이길 상황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돼요.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저쪽이 쳐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되었든 소송이 되었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저 사람이 샀다는 토지들 중 가운데에 박힌 것에 바로 압류 걸고 강제경매 진행하시죠.
    정말 강제경매 걸려서 그 땅이 날아가면 그 사람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 제기되고 가압류 걸면 사업 진행 더 못합니다.
    끝장 볼 생각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동의를 받고, 일단 제가 내용증명 문구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적시하고, 돈 당장 안 주면 지급명령 날리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저는 외국으로 예정했던 여행을 떠났죠.

    돌아와서 그 목사님께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명이 도달한 바로 다음날에 보증금 전액을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집주인이라는 자는 다 알고 있었던 거에요. 알면서 등쳐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죠.

    그 일을 겪으면서, 법이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당장 그 목사님만 하더라도 저를 몰랐다면 허둥지둥했을 거에요.

    아마 그 집주인이라는 자는 평생 그런 식으로 서민들 등을 치면서 돈을 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제가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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