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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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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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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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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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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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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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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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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돌발영상 8월 7일
"선 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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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자와 여당과도 분리된 공중에 뜬 정부”
中道左派중도좌파 지식인모임 ‘좋은 정책 포럼’은 ‘민주정부의 위기와 진보개혁 세력의 진로’ 세미나의 發題文발제문에서 노무현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진보개혁세력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발표자들은 “참여정부는 受權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남북문제에서 민족共助공조와 국제공조의 균형을 잡는 데 실패했다” “국민 생활과 연결된 경제정책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사회갈등 조정도 실패했으며 지지자·여당과도 일정 부분 분리돼 공중에 뜬 정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획기적 전환이 없다면 진보개혁세력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 이 모두가 이 정권을 떠받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출신들의 입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보면 ‘非主流비주류 가운데서도 非主流비주류’에 속한 세력이 중심을 이뤄왔다. 우선 노무현정권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어 온 흐름에서 비켜난 非비주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정권의 핵심세력이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앞선 세대를 모욕한 것도 이런 비주류의 콤플렉스 때문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기여하지 못한 非主流비주류라는 열등의식을 자신들을 民主化有功者민주화유공자라고 치켜세우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해왔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세력에서도 本流본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에 속했던 세력이다. 이 정권이 출범 이후 내부의 人事인사에서 민주화의 本流본류에 속하는 인사들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소외시키고 면박주는 것도, 그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지 않나 하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다운 희생을 치른 적이 없이 垂直수직 上昇상승해 정권을 움켜쥔 비주류 출신이기에 남쪽 운동권 사람들이 북한정권의 聖地성지라는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참배하고 헌화해도 이를 막을 도덕적 令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그 본래의 출발인 非主流비주류 중의 非主流비주류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이 같은 歸結귀결은 정책과 노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담당자 마음의 크기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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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조 비리, 사법 불신 씻는 계기 돼야 [중앙일보]
법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사법부와 검찰은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됐다.
전직 부장판사의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고, 전직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종결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배 법관이 사건 당사자에게서 돈을 받고 후배나 동료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관에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법조 비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예전에 비해 신뢰를 얻어가고 있으나 사법 불신은 여전하다. 퇴임 대법관들이 지적한 대로 국민 사이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란 말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법 불신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민주적 사법질서마저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법이 불신받고 흔들린다면 국가의 근간인 법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 불신을 털어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판.검사들에 대한 재산 실사를 정례화.제도화해야 한다. 사표만 쓰면 그만이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비리 연루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청탁인 이른바 '관선 변호'의 근절 등 법원.검찰 구성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도 필수적이다.
[사설] ‘외부선장’ 논란 벌일 때 아니다 [서울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선장론’으로 여당이 뒤숭숭하다. 김근태 의장 등 여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주자들을 앞에 두고 꺼낸 점을 들어 해석이 더욱 분분한 모양이다. 신중한 쪽은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풀이한다. 반면 확대해석하는 쪽은 김 의장을 비롯해 지금 당내 인사는 대선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까지 한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원론적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하다.
노 대통령이 민감한 시점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당과 힘을 겨루는 차원의 언급이라면 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이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고 네편 내편 나뉘어 갑론을박한다면 더욱 딱한 일이다. 대선은 앞으로 1년 하고도 넉 달이 남았다. 갈 길이 멀다. 당장 코 앞에는 8월 임시국회와 100일 회기의 9월 정기국회가 놓여 있다. 해를 넘기고도 진척을 보지 못한 입법현안들이 쌓여 있다. 여기에 각종 경기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청와대와 여당이 집안 문제로 치고받을 때가 아닌 것이다.
한달을 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임면 논란에 국민들은 지쳤다. 그런데도 이번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를 놓고 여권이 또 어떤 다툼에 휩싸일지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다. 걸핏하면 민심을 내세우지만 정작 민심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법무장관 인선에 있어서 당·청은 마지막까지 함께 숙고하고 결과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외부선장 논란이나 섣부른 정계개편 논의도 끊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통령과 여권, 국정 전체의 누수를 막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바깥에서 선장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빗대어 당부한다. 여권 모두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떠난 민심이 돌아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