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집시법 규정에 따르면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근데 쟤들 과거행적(ex.강남역)보면 그딴건 개나줬을듯 싶다. 그런데 저것들이 ★사전신고를 한 집회★를 한다 그래도 조질수있다^^
'공공질서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or주변 주민들의 사생활에 방해' 라는 타이틀로 '경찰서로 다이렉트 신고' 가 아니라~
★120 다산콜에 전화한다.★ (031-120 으로 문자도 가능!)
"넥슨 판교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데 집회신고도 안 한 것 같고, 갑자기 험악하신 분들이 우르르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있어서 조용하던 거리와는 다르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조성한다. 꼭 처리해주시고 처리결과 연락주시길 바란다."
위의 내용으로 메갈애들에게 집회금지통고가 되었을경우 '해산명령'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짓을 30분 간격으로 신고가 3번이상 누적된다면 그 때는 해산명령(회유책)이 아닌 ★강제해산★ 해야 한다.
*)Q-왜 여기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산콜인가?
A-다산콜은 24시간 운영되는 '서울시(수도권) 민원창구' 라고 보면된다. 게다가 이걸 얼마나 '신속하게,정확하게,몇개' 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인사고과평가에 영향이 가기도 하기때문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뭔들도 많음. (언냐들 지적에 보들보들ㅠ 응~경기도 다산콜센터있어~) +)
덤으로 쟤네 커피트럭 후원받았다더라~ 전국에서 신청한 합법 푸드트럭이 총93대고 그 중 서울은 14대, 그 것도 현재 (합법적으로)운영되는건 양천구1대(츄러스가게) 그러므로 ★쟤네가 부른 커피트럭은 불법^^★
넥슨이 불러준것도 아니니까
"나는 멀쩡히 세금내고 자릿세내고 장사하는데 불법푸드트럭이 oooo앞 집단농성 현장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있다. 빨리 조치취해주시고 처리결과 연락달라."
라는 뉘앙스로 피크닉장소에 커피트럭 보이면 신고해라! 후원받은 커피트럭 150잔 다 팔기도전에 꺼져버리기~깔깔깔깔깔
~친절하게 네줄아닌 4줄요약~
1.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2.해결되었다는 문의를 전혀 해결이 안되었다고 '재문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의임^^ㅋㅋ) 3.집회는 다산콜(031-120번)에 적당한 시간 차이두고 신고 누적시켜서 '강제해산' 시키기 4.덤으로 조공받은 불법푸드트럭 집회장소에 나타나면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