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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39042
    작성자 : 로코로코Ω
    추천 : 2
    조회수 : 275
    IP : 221.158.***.24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1/11/23 13:24:28
    http://todayhumor.com/?sisa_139042 모바일
    FTA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실 저도 FTA에 반대했었으나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나서 혼란스럽네요.
    베오베에 올라간 글들보니 오유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거 같아요.
    물론 찬성이냐 반대냐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너무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 후 찬성과 반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1. 래칫조항

    ▷오해 : 래칫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수 없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소조항중 하나이다.
    ▶진실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1(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해 : 쌀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오해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진실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검역사항은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 :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공교육(유치원,초중고등)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
    --> 결론적으로 ,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회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 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려운데 이러한 래칫조항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에도 부합한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오해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우리나라 금융, 자본시장은 1996년 OECD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3-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에서 여러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오해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진실 :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오해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사실무근,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다.



    ▷오해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200만원지출)
    ▶진실 :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 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 FTA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의 개방



    ▷오해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애업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진실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 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5.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오해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다.
    ▶진실 :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할필요가 없다.





    6. 투자자-국자 제소권(ISD)




    ▷오해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수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진실 : 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수 있다. 가령, 금강산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의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OD)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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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3 13:49:13  163.1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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