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어떤 모임에 가입신청을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전 회비 및 다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만약 참여한다 말했다가 불참할경우 벌금형식으로 본인 몫의 돈 5000원 정도를 내야한다 말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됐고 미리 낮에 못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때 전 5천원인줄 알고 있었지만 다른분들 몫까지 8천원을 내야한다더군요.
저는 분명 전날 공지에서 본인부담금 5천원이라는 글만 봤고 회비는 과자 다른회원 임원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는 글은 봤지만 다른분의 몫까지 제가 부담해야한단 글을 못봤습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약간 다단계 느낌이 들어서 알겠다 말하고 차단을 해버렸죠..
제가 잘못한점이 맞고 8천원을 송금하면 되지만 다음날 이런식이냐고 경찰에 신고할까요? 당장 처리하세요 라는 협박투의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8천원을 송금 안할경우 위의 경우에도 사기죄 등으로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될 경우 벌금은 50만원 정도 나오나요?..
불안하네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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