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한 가게에서 1년 6개월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동안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안줘서 다 그만두고 혼자 남았다더군요.
그렇게 1년여를 혼자 알바를 했는데 그동안 사장님이 제때 월급(후에 주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을 준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며칠 밀리는건 기본이고, 주급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돼서 돈이 없다며 일주일이 넘게 밀리는 적도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이니 4대보험이니 근로계약서니 하나도 안썼다고 합니다. 친구는 월~토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일한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도 딱 정해진게 아니라 사장님이 문자로 '내일 오픈해라', 알바도중 문자로 '니가 마감까지 해라.' 이러면 걔가 다 하고 시간 계산해서 돈 받는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전날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시더니 근무태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손님이 안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것도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가게는 손님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갔었을땐 한시간에 한번정도 손님이 오시더군요...
그렇다면 사장이 근무태만으로 친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가능한가요?
친구는 이제 그쪽 알바를 그만둔다는데, 혹시 여태까지 상습적으로 밀려서 주던 주급(월급) 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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