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주어서 운행중에
집이 이사를 해서 이사하는 집으로 퇴근하고 이사한 집에서 잠들어서 새벽1시경
원래집에 작업복을 가지러 가던도중 빗길에 미끌려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과실 100
근데 알고보니 저희 소장님이 저한테 준 차량에 만25세 이상의 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25살이라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하여, 교톧사고 피해(건물안으로 차가 들어갔음)
모우동집과 ,맥주집 포터차량(도로에 주차 되어있었음) 등등 제 사비로 300만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니가 업무 외 시간에 난 사고니 차량금액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차는 폐차)
근데 그 차는 16만 키로에 08년식 수동 구모닝,기스 많음, 밑에 타이어 벨트 풀림 차량 상태도 안좋았고 제가 첫차부터 탄게 아니라
16만 키로때 받은 차 인데도 그 차는 상태가 좋았다며 차량금액 소장님이 임의로 가격을 300민원을 정하여
내사고기 달마다 월급에서 30만원 가량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갈 돈도 있고 사정이있어서 30만원씩 매달 드리진 못하고 어느정도씩 드렸습니다
드린건 전부 사진을 남겨두었구요 그리고 이번에 퇴즉을 하게 되었는데
19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7/9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곤 이틀전 저에게 문자가와서 퇴직금과 차량손실금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업주가 차량보험을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차량을 지급하였고
저는 당연히 갱신이되는 제가 보험 적용을 받는줄알고 운행을 하였는데 돈을 지급해야하는지와
이게 제가 받는 퇴직금에서 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