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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3681
    작성자 : 목화식당
    추천 : 0
    조회수 : 523
    IP : 121.160.***.11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7/01 14:53:00
    http://todayhumor.com/?law_13681 모바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거짓입니다.
    옵션
    • 베스트금지
    작년 11월 10일 저는 그 주 토요일 그 다음주 그 다다음주 3주간 대학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낮에는 일을 하며 저녁부터는 전공 서적을 보고 있었으며 그날은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전공 책을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인데요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7~8년만에 연락이 와 좀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카페는 1층, 2층 이런 구조구요
     
    저는 1층에서 공부를하고 있었고 전화가와서 왜봤는데 못본척하냐 해서 아 난 못봤다 어딘데?라고 하니 2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올라가서 다른 형들과 또 어떤 여자가 있길래 반가워하며
     
    "형 오랜만이야 잘지냈어?" 이렇게 얘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형중 한명이 "근데 왜 반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그래~ 형"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 얼굴 안면에 주먹으로 두대 맞았습니다.
     
    순간 멍 해서 내려오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신고한 뒤 여자친구르 데리고 밖으로 나가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들도 경찰에 연락한 걸 봣는지 따라 내려오며 밖에서 1회용 음료수 잔으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
     
    그 뒤 도망치는데 경찰이 왔고 저와 함께 경찰서 가서 진술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야구공에 맞아 눈과 코가 부러져 수술 했었고 치아 교정도
     
    작년 1월달에 끝난상태에 치아 안 쪽에 유지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됬을까 싶어 저는 나오자 마자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씨티를 찍었습
     
    니다. 그런데 야간응급실이어서 그런지 금액이 1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부터 그 당사자가 아닌 그 형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불편한덴 없는지 괜찬은지 합의를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직접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큰 성인인데
     
    아버지께서 자꾸 죄송하시다 하시면 제가 불편하다 직접연락을 해달라 하며 공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님한테 연락이 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형한테 직접 연락을 받고 싶다. 이따 만나기 전에 연락을 달라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이 또
     
    연락이 와 지금 그 형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장소로 온다고 하였으니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전 기분이 나빠 아니다 그럼 다른날 잡자 직접 연락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1~2틀 뒤 연락이 와서 합의를 봐야 벌금이 조금 나오는데 합의를
     
    먼저 보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과 받길 바라고 합의금은 제 치료비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버님이
     
    연락을 하시냐 당사자가 안하냐고 직접 하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 뒤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부쳐 줄테니 얼마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만원을 부쳐달라 그럼 합의서를 써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시더니 깜깜 무소식이 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받아야 겠다 하여 경찰서에 연락하였더니 검찰에 연락하라 하고 검찰에 연락하였더니 벌써 벌금내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 본
     
    끝에 민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건 뒤 오늘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겁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나하고 와있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도 다 거짓으로 써 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진술 한걸 받아 들고 다시 법원으로 가서 얘기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선 진술한걸 복사해 갈 수 있나요? 지금 증거자료 같은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술서도 전부 인정했었구요...
     
    두서없이 써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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