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게 법게에 맞나 모르겠네요.
혹시나 안맞으면 다른곳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제가 현재 롤 욕설 고소를 접수하였고 6월 30일 추가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매우 기분 나쁜 대우를 받아서 민원이 가능할지(민원은 무조건 넣을거구요)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일단
제가 롤 욕설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 하란 문자를 받고
전화해서 방문 날짜를 정하고 방문했습니다.
첫대면때부터 귀찬은 표정이 역력하였고
추가진술(6/30)하려고 방문하자
그 수사관은 "뭐야 약속 잡으셨어요?(네!) 아~~~~왜 이사건을 나한테 주셨지?" 이러면서 들으라는듯이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일단 진술하려고 자리에 앉자
그 수사관은 계속 비아냥 댔습니다.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지금 되게 현명하지 못해 보이는거 아시죠?"
"아 이게 뭡니까? 애도 둘이나 있으면서 어린애한테 욕먹었다고(피의자는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
"이렇게 살지마세요 어른스럽지 못하게"
뭐 이러면서 계속 한심하다는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아냥 되더군요.
정말 계속계속 나는 지금 이 성과도 되지않는 귀찮은 일때문에 너무너무 짜증난다는게 너무나 보일정도로 짜증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듣다듣다 내가 지금 피의자 진술하는건가? 할정도로 몰아붙이길래 저도 열받아서
"아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저 정말 기분나쁜데 이거 녹음하면서 진술해도 되죠?"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녹음하려 하자
수사관은 발끈하더니
"상대방 동의 얻지 않은 녹취 불법인거 아시죠? 집어 넣으세요!"
하면서 겁박을 줬고 저는 일단 스마트폰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차저차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에 싸인을 하려는데
마지막에도
"지금 되게 현명해 보이지 않는거 아시죠? 그리고 어디가선 그러지 마세요
화난다고 녹음기 꺼내들고 어른스럽지 못하게 그게 뭐에요?"
또 이러는 겁니다.
이때는 거의 포기하고 흐흐 웃으면서
"어른스러운게 대체 뭔데요? 아까부터? 뭐 뭐든 참고 견디면 다 어른되는거에요?"
이랫더니 뭐 얼버무리더라구요.
여튼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쭙고 싶은게 일단 본문대로 녹음을 불허하여 녹음은 없는데
이대로 민원을 넣더라도 뭐 처리가 될지요?
사건은 사건대로 기분이 안좋지만 일처리 과정에서 겪은 일때문에 지금 장염도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헌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만 올려봤자
그 수사관 성품으로 욱해서 고소건 처리만 원할히 되지 않을거라면 올리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이 생각을 한 근거는 욕설을 한 상대방이 외국거주자일경우 손쓸수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해서입니다.)
전문가님들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