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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A라는 회사에 공사 물품 발주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계약금인 5천만원 정도 넘게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계약이행증권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기일이 한참지나도록 제작 진행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저희는 납품기일이 임박해 어쩔수 없이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였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증권보험가입한 것으로 일부는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상담을 받으셨다 하던데
A회사가 법인회사라 폐업신고를 하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지 않는한 받기 힘들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전 납득이 잘 안되네요
몇번 찾아가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밖에는 듣지 못했구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직접 여쭤보는게 맞다 싶지만..
아버지도 워낙 방법 없다고 단호 하게 말씀하셔서, 찾아갔다가 그냥 허탕만 치고 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오유 법게시판에 먼저 물어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글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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