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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3646
    작성자 : chobabo1112
    추천 : 6/6
    조회수 : 339
    IP : 211.252.***.34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05/03/09 12:57:20
    http://todayhumor.com/?sisa_13646 모바일
    호주제 에 대한 좋은글 (네이버 지식 펌)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호주제에 대해 참 말이 많죠.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요..
    정부안이야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체 모순이 발견되면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국회에 통과 안되면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는것이니 그다지 큰일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것은 호주제에 대해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알려졌다는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할말이 많아 조금 길겠지만 지금부터 쓰는 글들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해없이 올바른 지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부에서 배포한 그릇된 지식만을 굳게 믿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주제는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을 인정합니다.
    입부혼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자가 아내의 가에 입적(入籍)하여 아내의 호적에 기록되는 겁니다.
    결혼할때 처음부터 아내가 호주(戶主)가 되고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부와 여성단체, 여성계가 입을 모아 불평등하고 여성차별이라 분노하는 아내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는 부가입적(夫家入籍)을 완벽하게 뒤집어논 것입니다.
    바로 부가입적과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처가입적(妻家入籍)입니다..

    여성계는 이 입부혼이 예외조항이라 말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입적이 불평등 하다고만 했지 국민들에게 처가입적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해왔습니다.

    여성부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 잘못된것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는것은 그러한 점을 비판하려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이글을 읽는 분들이 주목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것은 이러한 - 입부혼이 존재한다- 가 아니라....

    바로 다음조항 민법 826조 4항에 이러한 처가입적의 경우 태어나는 자녀는
    아버지를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 는 모계성씨 강제조항입니다.

    처가입적의 경우 모계성씨를 강제한다...... 왜 이런 조항이 존재할까요?

    민법 781조 1항은 짐작하시겠지만 여성계가 분노하는 부계성씨 강제조항입니다.
    자녀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라는 조항이죠.

    781조 1항는 부계성씨 강제조항이고 826조 4항은 모계성씨 강제조항입니다.
    완벽하게 반대개념의 조항들 입니다.
    이러한 완벽하게 반대되는 조항이 어떻게 공존할수가 있을까요?

    유심히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家)와 입적(入籍)입니다.

    모가(母家)든 부가(父家)든

    그 가(家)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가(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입적(入籍)한다는 개념입니다.

    남자를 위한것? 여자를 위한것? 이러한 남과 여의 대결적 구도로 볼 문제가 아닌
    가(家) 가문(家門) 가족(家族)의 개념으로 시각을 한차원 끌어올려 보아야 하는것입니다.

    민법 778조 호주의 정의를 보아도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繼承)한 자, 분가(分家)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一家創立)하거나 부흥(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끊임없이 계속 등장하는것은 바로 가(家) 입니다.
    이외에도 민법 친족편 조항마다 끊임없이 계속 등장하는것은 가(家)입니다.

    우리의 호주제를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의 가족법(호주제)은 철저하게도 가(家)와 가족(家族)이 중심이 되는 법 제도라는것을 필연적으로 깨달을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서류상에 태어난 아이를 "이 아이가 누구다" 라고 단순하게 개인별로 기록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가(家)에 입적(入籍)하는 형식을 취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아이를 설명하고
    또한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입적되었던 부모의 가에서 빠져나가 분가(分家)를 하는 형식을 통하며 혼인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는 가(家)를 만드는 형식이되는것이며
    다시 아이를 낳게되면 앞선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바로 가(家)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의 혈연과 생명의 연속성을 서류상에 구현하는 제도..
    이것이 올바른 의미의 호주제이고 우리의 가족법입니다.

    족보 이외에 국가의 행정서류상에 우리의 실질적인 혈연을 기반으로하는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투영한 기록방식이 있을까요?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말만듣던 군대가기전 어렸을적엔 호주제가 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법 필요 없는법 악법으로 묘사되도 별 아쉬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호주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전 호주제의 합리적이고 또한 과학적인면 심지어 철학적인 면까지 녹아있는것을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우린 냉정해 져야합니다.

    평등한 가족
    평등한 가족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족의 모습인것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한 가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성부 그리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별 신분등록 즉 1인1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족을 같이 기록하던것을 폐지하고 가족의 테두리를 없애버려 가족구성원의 호적을 따로 따로 떼어서 흩어놓고 이것을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기록하는 호적부를 없애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님의 가(家)에 입적하는것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금실 법무부장관님의 정부안에서는 가(家)와 가족의 개념이 전면 삭제되어 없어집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님의 가에 입적하는게 아니라 부모와 상관없는 개인 호적에 기록됩니다.
    가족을 기록하는 호적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별로 따로따로 기록하는 호적방식입니다.

    평등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 놓는 것일까요?
    가족의 개념을 깨고 얻은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라 말할수 있을까요?

    그럼...... 가족의 개념을 깨지 않고 평등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깨지 않고도 수정과 보완으로 평등을 얻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계는 부가입적을 부각시켜 여자가 호적을 파서 남편의 호적에 올린다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을 써왔습니다만 우리의 호주제 가족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게 된다면

    어린아이(남녀공히)가 태어나면서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에 입적하여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것이며, 성인이되어 당당하게 본인의 의지로 분가를 하는것이며 (분가에 호주의 동의는 필요 없음)
    혼인절차에 의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가(家) 또는 예외적으로 아내가 호주가 되는 가(家)에 남편 또는 아내가 입적(入籍)하여 보금자리를 만드는것이 됩니다.

    이러한 가족개념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진정한 남녀 평등적인 가족제도, 가족법이 되기위해 수정과 보완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서 말한 입부혼인(처가입적)의 예외적 상황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호주인 여자 또는 승계인인 여아의 범위를
    모든 여자에게로 확대 하는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개념과 호적상에서의 가족을 삭제하지 않고 가족의 태두리를 보존하면서도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과 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

    바로 부가입적과 동시에 우리민법에 이미 존재하여왔던 처가입적(妻家入籍)을 동등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할줄 아는 당국자라면 이러한 수정과 보완책을 생각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 여성부 그리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개인별 신분등록처럼 기존에 가족을 같이 기록하던 우리의 호적기록방식을 산산히 부셔서 가족의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가족구성원의 호적을 따로 따로 떼어서 흩어놓아

    궁극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깨고 평등을 추구하는것이 진정한 평등인가요?

    아니면 남(男)과 여(女)에게 부가입적(夫家入籍), 처가입적(妻家入籍) 선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 남녀평등을 구현하되, 가족의 모습은 온전히 보존하는것....

    어떤것이 진정한 평등인가요?

    정말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구현해낼때 진정한 평등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이를 차별로 지목하고 근본을 뽑아 부셔놓고 평등을 찾는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Slayers - 공명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저도 호주제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접근 방식을 그져 논리적 사고로만 했었느데.... 좀더 많은 공부를 통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세삼 배웠습니다.
    글의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호주제는 여성부가 말하는 것처럼 남여 불평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인 "가족" 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 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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