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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랑 차량(본인) 이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오토바이 사람이 내려서
본넷에 기대에 못가게 막는 상황.
뒷차의 빵빵거림에 비키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중에
갑자기 차에 치였다면서 태도 돌변.
경찰 부름.
자기가 내 차를 막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진행해서 치였다고 함.
내차는 파킹에 사이드까지 채워놨었는데..
회사차라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
치였다고 말은 하나 경찰앞에서 차량에 치어 다친곳은 없다고 말함.
쌍방 증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인피사고로 접수 넣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증인 요구하는 상황.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행여 야매로라도 오토바이쪽이 증인을 출석시킨다거나 하면. 어찌 해야하죠?
기분이 싱숭생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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