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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일했던 곳에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놓구 따로 회사전무명의로 따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회사이름100만 전무이름100만 이런식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퇴직금문제 때문에 노동청에 가서 저 신고된 금액으로 4년치만 받구 끈낼려구 하는데 고용주측에서 전무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사걸만한 상황인지 알구싶어서요 법쪽은 무뇌한이라요 ㅜㅜ
거기 직원들 월급이 다 저처럼 쪼금 신고하구 따로 받는 실정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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