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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06년식 레조를 630만원에 구매해오셨더라구요.
구매후 쉐보레 센터에서 점검 받았는데 뒷쪽 휀다가 찌그러져 있어서 사비를 들여 수리했고
엔진오일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검표를 받았어요.
점검표 가지고 판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법대로 하자며 절대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판매할 당시에 엔진오일 누수라던가 뒤쪽 휀다가 찌그러져 있는것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판매를 했고
이제와서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준비중인데 그 외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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