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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자유주의라는 말 부터가 상당이 애매모호한 단어라고 해야할까요? 신자유주의가 주류경제학을 의미하는거라면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 이후 실패했다" 라는 명제는 옳은게 되지 않습니다.(주류경제학계에서 이미 금융위기를 예측한 학자들이 넘칩니다.) 아니면 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신자유주의가 무정부주의 라면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다. or 정부의 활동이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도로 타협을 봤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정부의 존재 자체가 시장에서는 완만하게 해결하기 힘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치안과 국방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체해주기 위함이죠.)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라던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아직까지 정치인들에 의해서 마치 하나의 정의로운 시스템인냥 떠들여지고 있는것은 경제학계에서도 완벽한 실증을 내놓기가 힘들고(다른변수 완전통제가 힘들죠) 폴리페서들이라던가(크루그먼 스티글리츠 등등) 일부 사회학자들의 "경제학 한계" 드립이라던가 "시장실패" 드립으로 인해 이상한 주장이 언론에서 떠돌아 다녀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실 텐데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수 없게 그 미만의 노동가치를 갖는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요. 시장의 원리에서 아주 당연한거죠.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양극화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이건 제가 이전 게시글에 올린 논문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걸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가할 테니까요. 실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높은 유럽하고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하고 실업률을 비교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드립은 실증이 그냥 없다고 봐야할 정도입니다. 비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논문을 뽑아낼 수야 있겠죠 뭐... 국민들의 소득을 강제로 올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활성화되서 경제가 살아나서 모두 짱짱맨 된다니; 이거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의 임금을 100배로 올린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경제 부의 총량이 100배 증가하나요?; 애초에 저런식의 연결고리면 국민모두의 임금을 낮춰버리면 고용이 증가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실업에서 빠져나와 내수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제가 짱짱맨이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겠군요. 안그런가요?
2008년 경제위기가 시장의 실패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써보겟습니다. 일단 경제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중이고 여전히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콕 찝어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정부에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상당한 특혜를 받는(설립부터 공기업이였죠 뉴딜때 만들어진 업체)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들의 모기지대출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FHA(연방주택청)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뇌관역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걸 고려해봤을때 위와같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패니메이의 전임 신용분석 책임자인 에드워트 핀토가 2008년 6월 시점에 분석한 결과. - 폴트라인 by 라구람 라잔)
대공황으로 자유방임(시장경제)의 실패가 드러났다?
이 표를 보시면 후버재임기간동안 정부의 지출이 획기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Davis-Bacon Act로 지역의 '적정 임금'을 공공사업 노동자들이 받도록 강제합니다.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뭐 위대하신 후버대통령과 그 경제자문위원들만이 알겠죠. '적정' ㅋ; 그리고 Norris-LaGuardia Act로 노조에게 힘을 주죠
제안자인 G.W.노리스 및 F.H.라가디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지만, ‘반금지명령법(反禁止命令法:Anti-Injuction Act)’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간섭 없이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것, 이른바 ‘황견계약(黃犬契約:yellow-dog contract)’을 위법으로 하고, 연방재판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내리는 금지명령은 신중히 규정된 조건에 의한 경우 이외는 금지할 것 등을 규정한 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리스-라가디아법 [Norris-La Guardia Act] (두산백과)
후버와 루즈벨트의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공황이 자유방임의 실패고 후버의 자유방임정책으로인한 대공황장기화가 그 증거다? 정확히 그 반대임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출처 | http://cafe.daum.net/Europa/38b2/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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