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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3573
    작성자 : CopyPaper
    추천 : 0
    조회수 : 723
    IP : 61.252.***.24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6/24 19:40:36
    http://todayhumor.com/?law_13573 모바일
    아파트 관리회(?)에서 14년치 상가 소방시설 이용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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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보도블럭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가쪽 보도블럭도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그 금액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 (600만원)과 동시에 지난 1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소방시설 사용료 (월 10만X12개월X14년)를 지불하랍니다.

    상가에서 아파트 소방시설에 연결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소방시설이라고는 아파트 단지 초입?에 화재 시 작동되는 개폐장치 정도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단 사용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일단 차치하고, 금액 산정과 납부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가에 어느정도 공사비용 부담을 주장했고, 성의표시를 하라는 말로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 상가 점주들이 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관리소측이 거부하였고 이후로 진전이 없다가 공사료+소방이용료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3.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상가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여 총 14년치 요금(월 10만X12개월X14년)을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점주가 상가의 점포를 인수(?)하고, 사용한(임대해준) 기간이 14년이 안됩니다. (상가의 각 점포 주인들이 상가를 이용한 기간이 제 각각 다릅니다.)
     = 점포를 인수한 지 10년 정도 된 경우, 실질적으로 점포 소유권자가 소방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10년인데 14년치 요금을 다 내야하는지 여부

    5. 소방시설 사용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가나 관리소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인지 파악 X)

    6. 기존에 정기적인 소방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불 요청은 없었습니다. (14년만에 갑자기 그간의 요금을 납부하라고 주장)


    정리하자면 이 정도인데, 공사비는 당연히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방시설 이용료는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
    무단사용 여부도 애매하거니와, 매달 10만원씩 지불하는 것과 한번에 14년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의 체감은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요.
    게다가 10년 전 채권(2001년~2005년 까지의 이용료)은 지불하라고 요청도 안했으니 시효지나서 소멸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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