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의 연동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미한 수능 부정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 법률안',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 등도 사학법 문제와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처리 방침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날 회담은 결렬됐다.
이재오 "소소한 문제는 그냥 넘길 수밖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법에서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 원내대표로부터)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재오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급식법, 고등교육법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급식법의 경우 어차피 7·8월이 방학이어서 9월에나 처리할 문제"라며 "어느 법에 쫓겨서 당의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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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또 "급식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 과정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30여명의 학생이 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체 사학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은 다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시일에 쫓긴다는지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 개별 상황에 매몰되면 정치의 큰 흐름을 놓친다"며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자구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부가 학교 교육을 관치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7월과 8월에는 임시국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6월 30일로 이달 임시국회를 끝내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정하는 것이지만 원칙을 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나 의총"이라며 "원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는 의총에서 다시 결정해야지, 정해진 방침을 제 권한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급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어, 2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아이들 먹거리, 정쟁 대상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연계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학교급식법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지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내달 열리게 될 전당대회 때문에 7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떤 조건을 달 사안이 아니다"며 "학교급식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든 말든, 부모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전쟁을 치르는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냐"며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 때문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는 탓으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6월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들 민생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난 4월 국회처럼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의 공조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경준 기자
---------------------------------(이 상)------------------------------------------
아..놔, 또 뚜껑 열릴라 하네... 9월에 법안 심의하면, 법사위 거쳐 올라가는데 한달, 정기국회 통과에 한달, 공포하고 시행세칙 주지시키는데 또 한달...
결국 연말까지는 급식 먹을 생각말라 이거아냐? 학생들이 먹든 굶든 내 알바 아니란거자나~~
니들 밥그릇은 그렇게 잘 챙기는 것들이...
뭐 저딴 걸 대표라고 뽑아놓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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