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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작년 이병헌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상영되면서 국내 일각에서 다시 한 번 ‘성군-광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폭정을 일삼아 폐위된 광해군은 실은 인조반정에 의해 조작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이를 재평가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아진 것이다. 본편에서는 이런 광해군의 업적을 살펴보고 과연 그가 성군인지 또는 결국 실패한 왕이었는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광해군, 새로운 재평가의 바람
어렸을 적, 필자의 기억에 광해는 폭군이라기엔 뭔가 얌전하고 성군이라 하기엔 폐주에 묘호도 없는 판이니 이도저도 아닌 인물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광해군은 폭군 혹은 실패한 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필자가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광해군에 관한 서적들이 대거 출판되면서 ‘강자에 의해 조작된 역사’, ‘조선의 성군 광해’, ‘광해군, 그의 진실은?’ 이란 식으로 재평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뭐 물론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겠으나, 필자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생 시절부터니 아마 첫 기억이 그때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교과서에도 광해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서술되었고 필자와 동년배의 사람들은 광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대학에 진학하자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광해군을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 여기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를 뒤엎은 조선과 인조 등은 봉건사회의 한계와 사대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그 당시에도 왜 대체 조선을 봉건사회라고 하지? 이건 뭔 개잡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였으나 대학 새내기라 닥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도가 지나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광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 과거 군부독재시절 세뇌당한 우매한 국민취급을 하기에 이르렀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식견에 조롱과 조소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쯤 되니, 필자는 지 버릇 개 못준다고
‘응? 광해가 평가절하 된 건 알겠는데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다 빨아줄정도로 어마엄청난 인물인가?’
라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상갓집 영정 앞 향냄새처럼 피어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광해군에 관한 역사사료를 조사해보았고 광해군의 업적이 부분적으로 과대포장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광해군의 배경부터 살펴볼 것이며 크게 분조, 대동법, 실리외교, 내치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광해군(光海君)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은 조선왕조 제 15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608년에서 1623년까지다. 이름은 이혼(李琿), 본관은 전주, 선조(宣祖)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빈 김씨(恭嬪金氏)이며 비(妃)는 판윤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다.
(용안이 좀 그렇지만 ㅡ.ㅡ 당대 어진이 남아있는것도 아니니 그런갑다 하자)
위와 같이 광해군은 적자가 아니었으며 그나마도 후궁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다. 최초의 방계 왕 선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출신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선왕과 마찬가지로 항상 정통성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폐모살제’로 이어지게 된다.
따지고 보면 후에 인조가 되는 능양군은 인빈 김씨의 소생 정원군의 아들이니 이쪽도 그 나물의 그 밥이겠으나 뭐 해먹는 놈이 짱이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그 가혹한 역사
1592년 4월 13일, 왜군 제 1진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 1만 8천 병력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기나긴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경상좌병사 이각은 싸워보지도 않고 부산과 동래를 포기하고 냅다 줄행랑을 쳤고 이를 필두로 경상감사 김수, 경상좌수사 박홍, 그리고 언제나 빠지지 않는 런닝계의 절대강자, 패퇴의 아이콘, 경상우수사 원균 등이 교전은커녕 적절한 후속 조치도 없이 도망을 가고 만다.
그나마 김수는 진주에서 적침소식을 듣고 현지로 향하며 각 고을에 출전명령을 내렸으나, 가는 도중 부산과 동래가 떨어지고 책임자들이 전부 도주하는 마당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산골로 피하라.’
라는 명을 내리고 본인도 함안 땅으로 피신하였다. (뭐 물론 우리 원균씨도 전시물자 처리규정에 준하여 판옥선으로 헬 오브 파이어를 시전 하시었다.)
이런 판국이니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래, 양산, 밀양, 대구, 선산, 상주, 충주를 잇는 중로(中路)로 쭉쭉 치고 들어왔고, 4월 18일에는 고니시의 숙적 가토 기요마사가 지위하는 제 2군 2만 2천 8백 명이 부산에 상륙 후 양산, 울산, 경주, 문경, 충주를 잇는 동로(東路)로 경쟁하듯 북상한다.
19일에는 구로다 나가마사가 지휘하는 제 3군 1만 1천명이 안골포에 상륙하여 김해, 창원, 성주, 김천, 추풍령, 영동, 청주를 잇는 서로(西路)를 통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개판 오분전, 요단강 편도티켓 환불마감 10분 전이었다.
이후, 믿었던 이일과 신립의 연이은 패배와 마지막 카드 근왕군의 ‘와키자카 조우 이벤트’로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선조는 줄을 잇는 패배와 패퇴소식에 결국 한양을 버리고 피신하였으며, 이후 개성, 평양 및 함경도까지 왜군에 넘어가자 요동으로 망명을 꾀하며 의주로 피신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달이 채 안 걸렸다.
‘전격전 인 조선’....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정말 답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물론 세달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연재할 임진왜란 시리즈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본문의 주제인 광해군으로 돌아가 보자.
임진왜란의 영웅, 청년 광해!
임진왜란으로 삼도(三都 : 한양·개성·평양)가 함락되고 함경도까지 적이 침략하여 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선조는 장차 요동(遼東)으로 망명할 목적으로 의주방면으로 갈 때 평안도 박천에서 왕세자인 광해군으로 하여금 종묘사직을 받들고 본국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때 조정을 갈라 의주의 행재소(行在所)를 ‘원조정(元朝廷)’이라 하고 세자가 있는 곳을 ‘분조(分朝)’라 하였다. 즉 분조는 선조가 요동으로 망명할 것에 대비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라는 왕명에서 나온 소조정(小朝廷)이었다.
이에 영의정 최흥원(崔興源) 등 10여인의 중신들이 광해군을 따라 분조에 귀속되었다. 광해군은 종묘사직을 이끌고 평안도의 맹산·양덕, 황해도의 곡산을 거쳐 강원도 이천에 분조를 두고 남조의 장수들과 각 처의 의병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격려하고 상을 내리고 관(官)에 임면(任免)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였다.
왕세자가 이천에 머문 지 한 달여 만에 적병이 사방에서 나와 위험을 느끼게 되자 다시 황해도를 거쳐 평안도 성천으로 갔다가 다시 영변으로 가서 분조를 이끌어갔다. 1593년(선조 26) 4월 왜병이 서울을 철수한 뒤에도 광해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호남지역까지 다니며 군민을 격려하며 민심수습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이로 인하여 임진왜란이 끝난 뒤 광해군 분조에 호종하여 공이 있는 사람에게 위성공신(衛聖功臣)을 책록하였으나 1623년(인조 즉위년) 인조반정으로 폐삭(廢削)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조 [分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와 같이 광해군의 분조는 공식적으로 1592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활동했다. 광해군의 분조에 같이 했던 인물은 기술한 최홍원 이하 이덕형, 이항복, 한준, 정창연, 김우옹, 심충겸, 황신, 유몽인, 이정구 등으로 당대에 학식과 인덕 및 외교에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한마디로 진국들이었다는 것! 또, 소위 북인들이 함께하는데 위 인물 중 북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여럿 있으나 광해군 재위 후 기반이 되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7년간 동분서주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근왕군을 모았으며 아버지 선조를 대신하여 쓰러져가는 조선의 마지막 끈을 단단히 잡고 왕족으로써, 군주로써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민심은 ‘라이징 광해’에 쏠리게 되었으나 인생은 반전의 연속, 종전 후 이것은 오히려 광해군의 발목을 잡고 만다.
광해의 치적, 대동법...??
영화 ‘광해, 왕이된 남자’의 명장면 중 이런 장면이 있다. 기미상궁 사월이가 세금(공납)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난 연유를 광해에게 고하고 다음날 광해는 대신들에게 ‘대동법을 즉각 실행토록 하시오!’ 라고 폭풍카리스마를 내비치는 장면이다.
이를 보면 대동법은 광해군이 없었으면 시행되지 못했을 것처럼 보인다. 국내 많은 서적과 자료 및 심지어 국사 인강에서도 광해군이 대동법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광해, 대동법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광해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자마자(아니 뭐 솔까말 찾아보고 말 것도 없이 조선실록 인터넷 열람에서 검색만 하면 주루룩 나올 정도로 반대사료가 빠방함) 바로 나온 것이 대동법에 대한 광해의 부정적 견해다. 아니 말이 부정적이지 대동법 실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들어 내놓고 ‘이 시발거 실행하지마! 하지마! 이색히들아!’ 라고는 못하니 시간 날 때마다 ‘거 꼭 해야 되는 거임? 해야돼?’ 라는 식으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광해 13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2월 5일(정사) 1번째기사
중국 조사가 돌아간 뒤 선혜청 작미의 일을 다시 의논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일전에 인견했을 때 승지 유공량(柳公亮)이 선혜청(宣惠廳) 작미(作米)의 일이 불편한 점이 많아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략 말하였다. 당초 나의 생각에도 이는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본청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기에 우선 그 말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량의 말을 들으니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예로부터 나라를 소유한 자가 모두 토양의 실정에 맞게 공물(貢物)을 바치게 한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납(防納)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이 작미의 일이 있었으니, 그 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下流)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기강을 세우고, 방납하고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자세히 밝혀 혹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준행해 어기거나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계책인 듯하다. 송(宋)나라의 신법(新法)163) 이 그 뜻이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데 있었겠는가마는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화를 불렀으니, 옛 헌장을 변경하는 것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가령 이 일이 폐단은 없고 유익함만 있다 하더라도 춘궁(春窮)에 쌀을 내게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닐 듯하니, 조사(詔使)가 돌아가고 가을이 와서 곡식이 많아질 때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다. 이 뜻을 대신에게 말하여 다시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여기서 작미(作米)란 공납을 쌀이나 포로 내자는 것으로 대동법이다. 애초에 대동법이 건의되었을 때부터 반대하던 광해였다. 영화 ‘광해’ 에서는 서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동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지만 실상은 서인이나 북인, 남인 할 것 없이 모두 들고 일어섰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대동법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대동법 이전 조선의 조세제도는 조용조로써 당나라와 수나라를 거쳐 완성된 조세체계를 가져다썼다.
조(租) | 세(稅)·조세(租稅)·공(貢)으로 불리며 쉽게 말해 토지세(土地稅)로써 곡물로 징수 |
용(庸) | 용(庸)은 역(役)·잡역(雜役)·요(徭) ·요역(徭役)·부(賦)·공부(貢賦)·포(布)로써 인두세(人頭稅) |
조(調) | 공(貢)·공부 등으로 공납(公納)이며 특산물로 징수. |
위의 표에서 조(租)는 과세의 대상이 전결(田結)이어서 부과율이 일정하였으나, 역역의 용(庸)이나 호(戶) 대상의 조(調)는 실무관리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세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
이중에서도 특히 조(調), 즉 공납은 아주 시부럴 젖같은 방식으로 부패하는데 조선의 사상자체가 청렴, 근검, 절약인지라 지방 아전들의 월급은 살인적인 수준으로 낮았고(없다고 보면 됨 그냥) 이는 결국 지방아전들의 뒷돈 재테크 심리를 부추겼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방납(防納)과 대납(代納)이 판을 치게 되었다.
특산물과 같은 현물은 그 상태에 따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백성이 가져온 물건은 하자가 있다며 방납(防納)하고 대납(代納) 업자에게 똑같은 물건을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값을 치르고 구매하여 그것을 납부하게 하였다. 아주 그냥 개같은 짓거리인데 이렇게 되니 당장 돈이 없는 백성들은 돈을 꾸어서 라도 대납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또 고리대(高利貸)를 성행하게 하여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런 개판을 타개하고자 인두세, 공납 따위 개나 줘버리고 토지세만 걷자 이쉽색히들아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대동법(大同法)이다. 토지세만을 쌀과 포로써 받는 것이다. 토지가 많은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가지거나 없는 자는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합당한 법이겠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높으신 님놈의 색히들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 당장에 조선 사대부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의 90%가 넘어가는 판에 북인이니 남인이니 또는 서인이니 오랜만에 국민대통합하여 여, 야 합동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 ‘대동법 결사반대’다.
이렇게 조정 대신들이 피를 토하는데다 왕(王)마저(광해의 지지기반인 북인이 반대하니 광해로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광해의 개인 사금고 유지를 위함도 있다) 싫다는데 이것이 시행되기는 당연히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조선역사상 청렴결백의 상징들인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등의 당대 뛰어난 재상들이 이를 가만 보아 넘길 리가 없었다.
이덕형씨도 이덕형씨지만 우리 항복이형은 정말 그 아우라가 남다른 사람으로 여러 전설이 존재한다. 친한 형으로서 몇 번 술을 얻어먹어 봤는데 7살 때 일화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다. 아주 유명한 전설이다.
때는, 항복이형이 동네 골목대장 먹던 7살시절 PC방을 가려고 집 앞마당을 나서는데 자기 집 감나무를 옆집 돌쇠놈이 따가고 있었다 한다. 순간 개빡친 항복이 형은 가볍게 U턴하여 옆집 대문을 워함마로 부수고 CQB에 돌입했다. ‘야이 도동놈의 색히야. 이 상놈의 색히가 남의 감을 훔쳐가?’ 라며 돌쇠의 멱살을 잡았으나 아직 캐츨링 시절 항복이 형의 신체는 돌쇠에게 큰 위협을 주지 못하여 돌쇠는 ‘아니 담 넘어 오면 우리꺼 아닌감?’ 이란 개잡소리를 시전하여 항복이형을 결국 버서커 상태로 진입시킨다. ‘뭐? 이 개잡거.....아 됐다. 내가 시발 너란 상놈의 색히랑 뭔 말을 하겄냐? 됐고...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불러 이색히들아!! 119 부르라고 개객끼들아!’ 하며 안채로 뛰어들어가 안에서 MAXIM 잘보고 계시던 권율횽 안방문을 카운터 스트레이트로 삭제시켜버린다. ‘어이 아자씨. 애들 관리 똑바로 잘해. 적당치 해야지 뭐여 이게? 이 주먹이 댁 건감? 이 아자씨가 오늘,내일 한다드만 노망이 들었나? 팍! 씨 아침부터 사람 성질 뻗치게’ 라며 사건을 정리했다는 유명한 전설 오브 레전드가 있다. 이 모습에 반한 권율횽은 딸을 시집보냈다나 뭐래나 하여간 그랬단다. |
이런 항복이형은 선대 선조 때도 공신도감 도제조를 역임하며 원균을 끝까지 선무 2등 공신으로 책정하여 선조를 빡치게 한 이력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이형 성깔에 북인이니 광해군이니 뵐 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말 할 때 시행하자’라고 논리로 밀고 들어오니 광해군도 결국 어쩔 수 없었고 경기도에 한하여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1608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한 대동법이 싸이 ‘강남스타일’ 뺨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장세철 등이 대동법을 전국 팔도에 확대시행하자고 건의한다. 이에 광해군은 또 퇴짜를 놓는다. 아래는 그 관련 기사다.
광해 35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11월 18일(기미) 2번째기사
왕이 이르기를,
“선혜청 제도는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것인가? 또 일일이 경장(更張)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결(田結)을 기준하여 미곡으로 내게 하는 일을 영원히 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일일이 미곡으로 받아 출납케 하는 그 일을 오래도록 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백성들의 고달픔은 실로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는 데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이이(李珥)도 선왕조 때에 이 일을 말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듯한 백성의 고통을 풀어 주려면 중도에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옛 법도를 변란시킨 것이 아니고 단지 전일의 공안(貢案)에 따라 미곡을 거두기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미곡을 내는 것이 적은 관계로 조금 소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폐지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전일 폐지하자는 의논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궐하에 와서 호소한 것만 보아도 민심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또 잡소리를 하자 그 점잖은 선비 덕형이형도 한마디 하고 나선다. 대신들이 이렇게 왕의 말에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조선의 태생부터가 왕 혼자서 솔플하는 것을 용납 못하는 체제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그토록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조선이 오히려 지금의 정세보다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증이다.
더 웃긴 것은 이 대동법의 최초 발의는 선조때부터 나왔으나 제대로 실시된 것은 우리가 시간날 때마다 욕하는 바로 그 인조의 재위때 부터다. 솔직히 인조는 치적에 비해서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저평가 받는 왕으로서 추후 인조에 대해 다룰 때 자세히 서술하겠다. 필자가 보기에는 선조나 인조나 광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아니 솔직히 내치에 대해서는 광해군이 인조에게 할 말은 전혀 없다.
광해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실리외교의 예를 가지고 이것을 모든 부분에 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다음편에서는 바로 그 실리외교와 내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원래 단편으로 올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나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끊어서 가자 우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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