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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미성년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여전히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 직후 "이미 피해여성 2명과 합의했다. 무혐의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은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는 절차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한 고영욱은 여전히 강제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날 고영욱 측이 기소내용을 반박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고영욱은 만 13세 피해여성 A와 두 차례 위력에 의한 성관계, 만 17세 B양과 추행, 만 13세 C양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A양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C양에 대해서는 대화중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2281724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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