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족 관계를 쓰겠습니다.
할아버지 (死) - 할머니 (生)
[ 첫째 큰아버지 (死) ]-[ 둘째 큰아버지 (生) ]-[ 아버지 (死) ]-[ 첫째 고모 (生) ]-[ 둘째 고모 (生) ]-[ 셋째 고모 (生) ]
[ 사망하신 첫째 큰아버지 밑에 형,누나 두분이 계시구요, 사망하신 아버지 밑에도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 1주일전에
둘째 큰아버지 께서 어머니 에게 연락이 와서 할머니 께서 위급하신 상황이라 지금 비어있는 할아버지의 집은 팔거라고 엄마,동생,제 인감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이 10억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말로는 15년전에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셔서 15년전 법으로 한다고 할머니 1.5배 , 자식들 1.0배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나온 재산이나 할머니 께서 돌아가셔서 남은 재산은 사망하신 첫째 큰아버지 , 제 아버지의 자식인 큰형,큰누나,저,동생은 상속권이 없고 둘째 큰아버지와 고모들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머니 께서 말씀하시면서 법에 대해 조사좀 해달라고 하셔서 법게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재산이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남은 재산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큰아버지와 고모들에게만 돌아가고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형,누나 나 저나 동생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