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요
선입금 거래를 하여서 제가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잔여금은 언제까지 꼭 입금해줄테니 물건부터 보내달라해서 보내줬습니다
상한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고 또 돈이 모자르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은 못기다려준다 몇일까지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통보 하였습니다
최종 상한일이 되었고 입금이 되었으나 1만원이 모자르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지갑을 잃러버렸다, 그냥 네고해달라 라며 멋대로 네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애초에 저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도 네고를 해준 금액이어서 됐고 1만원까지 확실히 입금하라 했더니, 1만원빼고 다 입금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사기치려고 한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려면 하라 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돈이 없는데 왜 물건을 산걸까요...-0-?
구매자가 미성년자인것 같은데.. 언행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꼭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